금감원, 금투세 간담회 개최… "도입 시 시장 위축 불가피"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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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이레 기자
입력 2024-06-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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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익통산·이월공제 등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된다는 의견도 거론

  • 대부분 "증시 우상향 제한·공정경쟁 저해 등 후폭풍 클 것" 우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1일 열린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시장전문가 등 간담회 직후 진행한 백 브리핑에서 설명하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1일 열린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시장전문가 등 간담회' 직후 진행한 백 브리핑에서 설명하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와 금융조세 분야 학계 전문가를 초청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시장 전문가 등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세후 기대 수익률 감소가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금투세 도입에 따른 실익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31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 이복현 금감원장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금융조세 분야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
 
증권업계와 학계에서는 도입 취지와 관련해 "금투세는 금융상품투자의 특성을 고려해 자본이득 간 손익통산, 손실 이월공제 허용 등 기존 금융상품 과세체계를 합리화해 금융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다만 최근 제기된 부양가족 인적공제 산정 문제나 펀드 분배금의 배당소득 과세로 인해 사모펀드 투자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점 등은 불합리한 점으로 지적됐다.
 
세부적으로 과세 대상 규모와 관련해서는 "주식 투자의 기본공제 금액이 높아 과세 대상이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면서도 "최근 개인투자자의 주식투자 뿐 아니라 기본공제 한도가 낮은 채권투자도 크게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과세대상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목소리도 들렸다.
 
이에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참석자 전원이 동의했다.
 
이와 함께 시장전문가들은 과세 대상자 수 등 정량적 부분도 중요하지만 투자자가 느끼는 심리적 영향 등 정성적인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한 참석자는 "투자자는 미래 투자수익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것인데 세후 기대수익률 감소는 전반적인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잠재 투자자의 참여를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는 자산규모를 막론하고 모든 투자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라며 "특히 자본시장에서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젊은 세대 에게는 더욱 영향이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과세 회피를 위한 이익 실현 수요는 자본시장의 우상향을 제한하고 단기매매와 변동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고 실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매도 시점을 저울질하거나 과세를 피하기 위한 매도 방법 등의 문의가 많은 상황"이라며 "우선은 자본시장의 당면과제인 체력과 크기를 키우기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증권사 간 공정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또 다른 전문가는 "현재 원천징수 및 확정신고 등 복잡한 절차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와 문의가 많은 상황"이라며 "업계 내에서도 회사별로 전산시스템 준비 상황이 다르고 자금 여력과 인적 자원에도 차이가 있어 실제 시행시 현장 혼란이 클 것"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그는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는 납세 용이성을 위해 대형 증권사로 거래를 집중시킬 수도 있어 소형 증권사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등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금투세가 비록 세제 관련 사안이긴 하나 개인 투자자와 자본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자본시장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간담회 개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금투세가 금융상품 관련 과세체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자본시장 성장 및 금융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도입돼 한차례 유예를 거치는 등 오랜 고민 끝에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그간 우리 자본시장이 금투세 도입 당시에는 예측이 어려웠던 역동적인 변화를 경험한 만큼 환경변화와 개인투자자 및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원장은 "앞으로도 우리 자본시장의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금투세와 관련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시장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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