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급변하는 사회 흐름 속에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사법부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시대 변화를 면밀히 읽어 가면서 사법부가 그 흐름에 맞춰 나아갈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며 "'공평무사'의 마음으로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사건을 살피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법정에 들어가기 전 매번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다잡는다"면서 "매 사건의 결과가 당사자, 사회, 국가에 미친다는 것을 헤아리며,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는 뜻의 '흠흠'과 '소송 당사자, 피고인, 변호사뿐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까지 두루 살피며 경청하고 소통하겠다'는 의미에서 '역지사지'를 읊조린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재직 경력을 바탕으로 재판 역량 제고 방안도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법관 연수를 강화해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국민이 바라는 바를 명확히 인식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과거 판결 중 기억에 남는 대표적 사건으로는 소외된 이웃의 권리를 되찾아준 사례를 꼽았다. 일제강점기 이후 농지 개혁으로 토지를 분배받았다가 강압 수사로 빼앗긴 농민들의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수용해 수십 년 만에 재산권을 회복해 준 구로동 농지 사건, 감금 상태에서 사망한 피해자 사건에서 유족과의 합의에도 엄벌 필요성을 인정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판결 등을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이러한 판결을 통해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국민의 헌법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청문회 시작에 앞서 김 후보자는 최근 불거진 처남 소유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 저가 전세 거주·증여세 탈루 의혹 등 신상 논란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그는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저의 불찰로 위원님들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제 인생 전체를 되돌아봤고, 향후 객관적 시각으로 저 자신의 처신과 언행을 살피고 신중을 기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한 뒤 고개를 숙였다.
1968년 전남 함평에서 태어난 김 후보자는 광주 인성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주지법 등 농어촌 지역 법원을 거쳐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역임하며 약 28년간 재판과 사법행정 경험을 다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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