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부위원장 "제도 도입 10년 만에 복수시장 체제… 안정성 제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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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이레 기자
입력 2024-05-0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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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013년 도입된 '대체거래소(ATS) 제도' 이후 10년 만에 복수시장 체제가 운영된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 안정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고유동성 종목이 다수 있고 투자자의 수요와 관심이 큰 상장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은 법규 개정을 통해 향후 ATS에서도 거래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며 "아울러, ATS 도입 취지에 비추어볼 때 다소 수정이 필요한 자본시장 법규들도 신속히 정비해 복수시장 체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ATS의 출범은 자본시장의 인프라가 새롭게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일반 금융회사의 신설과 달리 여러 증시 유관기관과 증권업계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금융당국 또한 가이드라인 마련, 법규 정비 등 필요한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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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인 투자자도 퇴근 시간 이후 편리하게 주식 투자 가능"

  • "매매체결 수수료 저렴하게 책정… 투자자 편익 증진할 것"

  • 공매도로 인한 시장 충격 차단… 시장 안정 장치 동일 적용"

김소영 금융부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 통합별관에서 열린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 공동 기자설명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04사진사진공동취재단
김소영 금융부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 통합별관에서 열린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 공동 기자설명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04[사진=사진공동취재단]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013년 도입된 '대체거래소(ATS) 제도' 이후 10년 만에 복수시장 체제가 운영된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 안정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요한 제도 개선 작업도 차질 없이 병행하겠다는 방침도 공유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ATS 운영방안 세미나'에서 김소영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먼저 김 부위원장은 "그간 금융당국, 한국거래소, 넥스트레이드와 유관기관이 모여구체적인 ATS 운영방안을 마련했다"며 "곧 출범할 ATS의 성공적인 정착과 자본시장 인프라의 질적 도약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소회를 전한 뒤 ATS 운영 방안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다.
 
그는 "지난해 7월, '넥스트레이드'가 ATS 예비인가를 받으면서 ATS 제도 도입 이후 10여년 만에 해외 주요국처럼 본격적인 증시 인프라의 경쟁이 시작되는 것"이라며 "ATS가 정식 출범하게 되면 주식 거래시간이 연장돼 직장인 투자자도 퇴근시간 이후 편리하게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되고 가격 상황에 연동되는 새로운 호가유형이 도입되는 등 다양한 거래전략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넥스트레이드는 매매체결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책정할 예정이어서 시장 간의 건전한 경쟁이 투자자의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통합 시장관리방안에 대해서도 공개했다. 김 부위원장은 "시장 유동성 분산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집행의무에 대해서는 당국이 선제적으로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자동주문시스템(SOR·Smart Order Routing) 구축 등 증권사의 준비를 지원하고 투자자의 주문이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감독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거래소의 정규시장이 개장하지 않는 ATS만의 프리(Pre)·애프터(After)마켓에서는 공매도를 금지해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시간 동안 공매도로 인한 시장 충격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업틱룰 등 공매도 규제들이 ATS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될 것이라는 방침도 제시했다.
 
여기에 시장 안정 장치에 대한 방안도 공개했다. 그는 "전일 거래소 종가 기준 30%의 가격변동폭, 서킷브레이커 등 시장안정장치, 시장감시와 청산, 거래일 이후 2일(T+2일) 결제 등 ATS의 시장감시‧청산‧결제 등도 한국거래소와 동일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고유동성 종목이 다수 있고 투자자의 수요와 관심이 큰 상장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은 법규 개정을 통해 향후 ATS에서도 거래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며 "아울러, ATS 도입 취지에 비추어볼 때 다소 수정이 필요한 자본시장 법규들도 신속히 정비해 복수시장 체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ATS의 출범은 자본시장의 인프라가 새롭게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일반 금융회사의 신설과 달리 여러 증시 유관기관과 증권업계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금융당국 또한 가이드라인 마련, 법규 정비 등 필요한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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