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서영교 "국민 위로할 수 있어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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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제 기자
입력 2024-05-07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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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을 실제로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을 발의한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법 통과로 그동안 가슴 아파했던 국민들을 위로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아이를 유기·학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그는 또 서 의원은 다만 "법안소위 의결 과정에서 법안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에서 '2026년 1월 1일"로 바꿨다"며 "구하라법 시행 시기를 1년 6개월이나 뒤로 미루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해당 법 시행을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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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 의무 다하지 않은 친부모 상속 자격 박탈

  • 20·21대 국회서 두 차례 발의…법무부 등과 논의 후 수정안 도출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상속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자식을 실제로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 산회 직후 소위원회를 열어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일부개정안을 심사했다. 이 법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친부모라 하더라도 상속 결격 사유를 포함 시키는 내용이 골자다. 

구하라법은 2019년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한 다음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구씨의 유산을 받아 가면서 상속제도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 됐다. 친모 A씨는 9살이던 구씨를 할머니 손에 맡기고 떠난 뒤 구씨가 사망하자 고인의 재산 절반이 자기 소유라며 변호사를 대동한 채 장례식장에 나타났다. 구씨는 생전 약 150억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자녀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재산은 양육하지 않은 생모나 생부도 가져 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법 통과로 그동안 가슴 아파했던 국민들을 위로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아이를 유기·학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그는 또

서 의원은 다만 "법안소위 의결 과정에서 법안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에서 '2026년 1월 1일"로 바꿨다"며 "구하라법 시행 시기를 1년 6개월이나 뒤로 미루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해당 법 시행을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 의원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1호 법안으로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법안 발의 후엔 수차례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가졌다. 또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와의 여러 차례 논의하며 수정안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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