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총수 동일인 지정 예외조건 구체화…시행령 개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성서 기자
입력 2024-05-07 14:34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공정 당국이 대기업 총수가 동일인 지정에서 제외되는 예외 조건을 구체화했다.

    이를 모두 충족할 경우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총수가 있더라도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정위는 또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단체를 동일인으로 해 지정된 기업집단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다시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변경해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 글자크기 설정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 당국이 대기업 총수가 동일인 지정에서 제외되는 예외 조건을 구체화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담은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연인과 법인의 주주를 뜻한다. 기업집단의 범위와 대기업 규제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점으로 공정위는 동일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기업을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묶어 관리하고 있다.

현행법상 동일인의 정의를 따로 명시하고 있는 조항은 없지만 공정 당국에서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기준으로 동일인을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이 불분명해 이 판단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어왔다.

대기업집단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가 일어나거나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친족의 등장, 다양한 지배구조의 기업집단 출현 등 동일인 판단과 관련한 쟁점이 다양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동일인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대기업집단 제도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적 차별 없이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동일인 판단기준을 명문화했다. 

기존과 같이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일을 그 기업집단이 동일인으로 보는 일반 원칙을 유지한다. 다만 동일인이 자연인·법인 관계 없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의 경우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거나 자연인의 친족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자연인·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모두 충족할 경우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총수가 있더라도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정위는 또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단체를 동일인으로 해 지정된 기업집단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다시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변경해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동일인 지정 기준은 곧 있을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에도 적용될 것"이라며 "대기업집단 지정의 객관성·합리성 및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