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암 2000만원 보장'…금감원 과당경쟁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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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4-04-2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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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들이 유사암(갑상선암·경계성종양·제자리암·기타피부암 등) 진단비를 일반 암보다 높게 책정하는 상품을 내놓자 금융당국이 제지에 나섰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판매 중인 '유사암 진단비 최대 2000만원 지급' 등을 보장하는 암보험 상품에 대한 과당경쟁 우려를 전달했다.

    앞서 2022년 보험사들의 유사암 진단비 과당경쟁이 일어나면서 금감원은 유사암 진단비의 가입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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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경부암 진단비 1억원 설정 후 보장 확대 '꼼수'

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DB]

보험사들이 유사암(갑상선암·경계성종양·제자리암·기타피부암 등) 진단비를 일반 암보다 높게 책정하는 상품을 내놓자 금융당국이 제지에 나섰다. 통상 유사암 진단비는 일반암 진단비의 20% 수준이지만, 유사암 진단비를 오히려 20배가량 더 높게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판매 중인 ‘유사암 진단비 최대 2000만원 지급' 등을 보장하는 암보험 상품에 대한 과당경쟁 우려를 전달했다.

앞서 2022년 보험사들의 유사암 진단비 과당경쟁이 일어나면서 금감원은 유사암 진단비의 가입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라고 권고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일반암 진단비의 20% 수준으로 판단해 적용해 왔다.

이런 상황 속 최근 보험사들은 위암 등 일반암은 진단비를 100만원으로 유지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발병률이 낮은 두경부암 등의 진단비를 1억원으로 설정하고, 유사암 진단비를 이의 20%인 2000만원으로 설정해 판매했다.

기존 암보험보다 낮은 가격에 발병률이 높은 유사암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과당경쟁으로 보험사 손해율이 높아지면 회사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피해는 향후 소비자들에게 높은 보험금 형태로 전가 될 수 있다.

금감원 측은 암 하나의 진단비를 올려놓고 이의 20%를 유사암 진단비로 설정한다는 것은 기존 감독당국 권고사항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지적에 따라 해당 보험 판매사들은 조만간 이 유사암 보장 보험 판매를 중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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