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소상공인 자율규제 1년…입법계약 관행 개선 등 이행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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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4-04-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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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소상공인 단체가 1년 전 맺은 자율규제안이 대부분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3월 발표한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갑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율규제 도입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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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랫폼 5개사·소상공인 단체 논의 통헤 자율규제안 마련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소상공인 단체가 1년 전 맺은 자율규제안이 대부분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3월 발표한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갑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율규제 도입을 추진했다.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은 처음으로 마련된 자율규제안이다. 당시 배달앱 자율규제 방안은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츠 등 5개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가 함께 마련했다. 자율규제안은 입점계약 관행 개선, 분쟁처리 절차 개선, 상생·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자율규제안 발표 후 1년 뒤에는 이행점검과 재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배달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소상공인과의 거래를 위한 약관(계약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계약사항을 정했다. 입점 계약기간, 대금정산 주기·절차, 검색 노출 순서 결정 기준 등 입점 과정에서 알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과 배달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 계약 해지·변경시 사전통지 의무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불투명한 약관으로 인한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의 다툼을 예방하고자 한 것이다. 이행 점검 결과 약관 개정 내역이 대부분 반영되고 있었다.

또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사이의 분쟁을 민간 주도로 해결하기 위해 객관성·독립성이 확보된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 협의회는 지난해 9월 22일 출범해 분쟁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협의회를 노쇼(예약 부도), 악성리뷰 등 다양한 이슈를 논의할 방침이다.

배달 플랫폼과 입점 소상공인의 상생·부담 완화 방안도 대부분 이행됐다. 배달의민족은 포장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을 1년간 연장하고 국제기준을 반영한 후기(리뷰)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요기요는 입점 소상공인에 대한 대금 정산 주기를 단축하고 국제기준을 반영한 리뷰 정책을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쿠팡이츠는 포장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 1년 연장, 전국 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한 중개수수료 0원 등 상생 프로모션을 운영한다. 땡겨요·위메프오는 낮은 중개수수료 정책을 지속 유지한다.

이행점검 결과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은 2023년 3월 발표한 상생·부담 완화 방안을 모두 시행 중이다. 현재 시행중인 사항은 2024년 대부분 유지할 방침이지만 배달 플랫폼 사업자별 사정에 따라 일부가 변경·축소됐다.

이번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의 이행점검과 재검토 결과는 변화하는 시장 환경을 고려해 1년 뒤 재평가한다. 또 지난해 5월 발표한 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 방안은 이달 중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상반기 중 이행점검·재검토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해 9월부터 논의를 시작한 숙박앱 분야는 이르면 올 상반기 자율규제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보와 자율규제 문화의 지속적인 확산해 나갈 것"이라면서 "각 플랫폼 분야별 자율규제 성과들이 다른 여러 플랫폼 업종으로도 확산·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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