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달앱 자율규제 방안'에 업계 환영..."상생 발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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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 기자
입력 2023-03-0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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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민·쿠팡이츠, 포장 수수료 무료 1년 연장…요기요, 대금결제기간 단축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배달 플랫폼 자율 규제 방안 발표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소상공인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배달 플랫폼 입점업체(음식점주) 보호를 위한 자율 규제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자율 규제 방안으로 그간 불합리했던 ‘플랫폼 갑질'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6일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배달 플랫폼 자율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배달앱과 입점업체 간 논의가 시작된 지 6개월 만이며 플랫폼 경제 관련 첫 자율 규제 사례다. 자율 규제 방안 골자는 △입점계약 관행 개선 △분쟁 처리 절차 개선 △상생과 입점업체 부담 완화다. 

주요 배달 플랫폼들이 내놓은 상생안에 음식점주들은 환영했다. 특히 ‘배달 플랫폼 포장 수수료 무료 정책 연장’을 두고 경영 부담을 한시름 덜었다는 분위기다. 배달 플랫폼들은 코로나19 팬데믹(대규모 유행) 기간에 포장 주문이 급증한 것을 고려해 포장 주문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엔데믹(감염병 주기적 유행)이 시작되자 수익 개선을 이유로 수수료 유료화를 검토했다. 배달 플랫폼이 매출과 직결되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음식점주들은 그간 속앓이를 할 수밖에 없었다.    

경기도 안산시에서 배달전문 음식점을 운영 중인 정모씨는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야외 활동이 늘면서 배달 주문도 줄어든 데다 고물가 여파까지 더해져 가게 운영에 부담이 컸다”며 “이런 상황에서 포장 수수료가 연장된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배달 플랫폼업계 역시 자율적 논의를 통해 ‘상생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를 뒀다. 

한 배달 플랫폼업계 관계자는 “그간 규제 범위와 대상이 불명확했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과 달리 한발 진보한 상생안이 나왔다”며 “무조건적인 규제가 아닌 업계가 자구안을 마련한 뒤 해결되지 않을 때 법적 규제를 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온플법은 지난해 1월 공정위가 발의한 법안이다.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에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상생안은 온플법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특히 배달 플랫폼들이 내놓은 자발적인 상생 방안 내용에 담겼다는 점에서 배달시장 발전에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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