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웹툰, 공정위 시정 요구에 "약관 분류 잘못"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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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은 기자
입력 2024-04-2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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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웹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을 요구한 웹툰 불공정 약관이 실상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네이버웹툰은 22일 공정위가 전날 발표한 '웹툰 연재계약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한까지 포함한 불공정약관 시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공정위는 사업자가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무단으로 설정한 조항에 네이버웹툰의 사례를 넣었으나 이는 약관 분류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해당 항목에 대해 "(시정 전) 웹툰 콘텐츠 연재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에 2차적 저작물의 작성·사용권을 포함한 권리까지 설정하여, 사업자가 자유롭게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활용하도록 규정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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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자 오해 소지 있어 자진 시정할 뿐"

네이버웹툰
네이버웹툰 CI [사진=네이버웹툰]
네이버웹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을 요구한 웹툰 불공정 약관이 실상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네이버웹툰은 22일 공정위가 전날 발표한 '웹툰 연재계약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한까지 포함한 불공정약관 시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공정위는 사업자가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무단으로 설정한 조항에 네이버웹툰의 사례를 넣었으나 이는 약관 분류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해당 항목에 대해 "(시정 전) 웹툰 콘텐츠 연재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에 2차적 저작물의 작성·사용권을 포함한 권리까지 설정하여, 사업자가 자유롭게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활용하도록 규정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네이버웹툰 측은 연재 계약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한을 무단으로 설정하지 않고 있으며, 연재 계약과 동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네이버웹툰이 보유하지도 않는다는 입장이다. 2차적 저작물 사업에 대해선 대리 중개 계약을 별도 체결하고 있으며, 해당 계약에 따라 2차적저작물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도 창작자에게 최종 의사 결정을 받아왔다는 부연이다. 

다만 네이버웹툰은 저작권자가 오해할 수도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해당 조항 등을 자진 시정 하기로 결정했다. 시정을 통해 공정위가 지적한 약관은 "저작권자가 저작재산권에 대한 어떠한 이용허락이나 양도, 담보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진술 및 보증하여야 합니다"로 문구를 수정했다.

네이버웹툰 관계자는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창작자들의 창작 환경 개선을 사업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수익 모델 제공·기술 개발·정책 개선·투자 등을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창작자와 플랫폼이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글로벌 웹툰 생태계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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