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해면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 200건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수원=차우열 기자
입력 2024-04-22 12:14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경기도는 22일부터 7월 19일까지 양식장 관리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봉현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수산업의 근간인 어업면허의 공정한 어업 질서 확립과 어장의 효율적·체계적 이용을 위해 부실·불법 양식장 등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양식장 관리 실태를 조사해 어업개시 신고 위반, 양식장 기점 표지 위반, 어장 청소 미이행 등 2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 의뢰 조치 등을 한 바 있다.

  • 글자크기 설정
  • 4월 22일부터 7월 19일까지 해면 양식장(어업권) 관리실태조사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22일부터 7월 19일까지 양식장 관리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정비 대상은 도내 화성시 등 4개 시·군 해면 면허양식장 84건(3289.07ha)과 마을어장 116건(5927.9ha)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신고를 하지 않고 어업개시·휴업 행위 △관리규약 제정 의무 미준수 △어업권 취득 후 청소 위반 △양식장 기점 및 구역 표시 의무 등이다.

경기도는 시군으로부터 양식장 관리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어업권자의 이행 사항 및 불법 시설물을 1차 조사한다.

이어 부실 어업권에 대해서는 시군 합동 현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봉현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수산업의 근간인 어업면허의 공정한 어업 질서 확립과 어장의 효율적·체계적 이용을 위해 부실·불법 양식장 등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양식장 관리 실태를 조사해 어업개시 신고 위반, 양식장 기점 표지 위반, 어장 청소 미이행 등 2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 의뢰 조치 등을 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