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개강에도 휴학생 38명 늘어…전체의 55.6%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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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서 기자
입력 2024-04-1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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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유효 휴학계'를 제출하는 학생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14일 교육부가 지난 12∼13일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개교 38명의 학생이 유효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 누적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1만442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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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주 전국 의대 80% 수업 재개

  • '집단유급' 가능성 증대 전망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마지노선이 다가오고 있는 지난달 14일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의대생 집단휴학으로 개강이 미뤄지며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마지노선'이 다가오고 있는 지난달 14일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의대생 집단휴학으로 개강이 미뤄지며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유효 휴학계'를 제출하는 학생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14일 교육부가 지난 12∼13일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개교 38명의 학생이 유효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 누적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1만442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 1만8793명의 55.6%에 달하는 규모다.

유효 휴학 신청이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에 따라 제출된 휴학계를 뜻한다.

교육부는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허가해서는 안 된다"며 "동맹휴학 가운데 휴학이 승인된 사례는 없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이라고 설명했다.


각 의대는 집단 유급을 방지하기 위해 2월 개강을 미뤘지만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의 재개에도 수업 거부가 이어질 경우 학생들은 집단 유급에 처할 수 있다.

통상 의대 학칙상 수업 일수의 3분의1 또는 4분의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받기 때문이다.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는다면 유급 처리 대상이다.


오는 월요일부터 전국 40개 의대의 80%에 해당하는 32개 대학이 수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이후 집단 유급 가능성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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