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몽골에 한국형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 적용 논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규홍 기자
입력 2024-04-07 14:47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몽골 정부관계자를 만나 몽골의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한편 한국형 주소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몽골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이 구체적으로 추진될 경우 택배 등 물류업, 내비게이션과 같은 지도 분야,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 등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이번 면담을 통해 몽골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이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한국형 주소체계의 해외 진출을 통해 주소산업과 관련한 기업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글자크기 설정
  • 5일 몽골 토지행정청장,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장 면담

  • 양국의 체계적인 협력 관계 유지를 위해 양해각서(MOU) 체결 협의

행정안전부 사진유대길 기자
행정안전부 [사진=유대길 기자]
행정안전부는 최근 몽골 정부관계자를 만나 몽골의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5일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서울 강남 코엑스 무역센터에서 방한한 몽골 토지행정청 엔크만라이 아난드 청장과 만나 몽골 주소체계의 현대화 사업 협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몽골 토지행정청은 주소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이번 만남은 몽골 측의 요청으로 성사되었다. 그간 몽골은 도시와 농촌뿐만 아니라 유목 등으로 생활 공간이 다원화되어 있어 체계적인 주소체계 구축이 어려운 상황으로, 지난해 국제표준화기구(ISO)에 국제표준으로 반영된 국내 주소 체계 도입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몽골 대표단은 한국 주소 체계의 우수성을 몽골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한국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그리고 양국의 체계적인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양해각서(MOU) 체결도 제안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11월 한국형 주소체계의 도입을 희망하는 에티오피아, 탄자니아와도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향후 아프리카에도 한국형 주소체계를 전파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형 주소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몽골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이 구체적으로 추진될 경우 택배 등 물류업, 내비게이션과 같은 지도 분야,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 등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이번 면담을 통해 몽골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이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한국형 주소체계의 해외 진출을 통해 주소산업과 관련한 기업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