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앞 수표구역, 시민에 녹지 개방···공구상가 세입자 재입주시설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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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새롬 기자
입력 2024-04-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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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층 건축물 들어서고 기부채납으로 공공임대산업시설 계획 

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청계천과 지하철 을지로3가역 사이 수표구역에 33층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업무시설 주변은 시민에게 녹지 휴게·보행공간으로 개방된다. 시는 기존 공구상가 세입자들이 재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산업시설도 사업시행자로부터 기부채납을 통해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3일 개최한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 및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소위원회에서 중구 입정동 237번지 일대 '수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대상지는 동측으로 지하철 2·3호선 을지로3가역 및 북측으로 청계천이 있으며,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2010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이후 해당 구역 내 기존 도심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순환형 정비방식' 도입 및 공공임대산업시설 조성을 추진 중인 사업장이다. 

순환형 정비방식은 공사기간동안 부지 내 부분 철거 후 철거 부지에 대체영업장을 조성해 운영함으로써 기존 상가 세입자의 영업 지속성을 확보하고, 공공임대산업시설 준공 시 상가 세입자가 재입주하는 단계적 정비방식을 뜻한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존 공구상가 세입자를 위한 공공임대산업시설을 사업시행자가 신축한 후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게 됐다. 또 녹지생태도심을 구현하기 위해 개방형녹지공간을 도입, 민간대지 내 시민개방공간으로서 녹지와 어우러진 휴게‧보행공간을 확보했다. 
 
수표 도시정비형재개발구역 건축물 예시도 사진서울시
수표 도시정비형재개발구역 건축물 예시도 [사진=서울시]

정비계획에는 개방형녹지 도입 및 공공기여 비율 등에 따라 용적률 1178%이하, 높이 148.8m 이하로 건축밀도를 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간대지 내 대규모 개방형녹지공간을 조성하고, 대상지 주변의 도로 확폭을 위한 토지 기부채납과 함께 기존 공구상가 세입자 재입주를 위한 공공임대산업시설로서 건축물·토지·지하철 출입구(연결통로) 기부채납이 이뤄지는 내용도 포함됐다. 

건축물의 서측 청계천과 연계해 녹지와 어우러진 대규모(약 2300㎡)의 시민휴게공간을 확보하고, 북측의 청계천변과 동측의 충무로변에는 가로와 연계한 개방형녹지를 조성해 시민들의 보행 편의를 도모했다. 지난해 기결정된 을지로3가구역 제10지구의 개방형 녹지와 연결을 고려해 개방형녹지를 배치함으로써, 이 지역의 남북방향(을지로~청계천)을 잇는 주요 보행축이 완성될 예정이다.

건축물은 업무시설 1개 동, 지상 33층 규모로 건립된다.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까지는 가로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을 집중 배치하고, 서측의 대규모 개방형녹지로부터 직접 연결되는 선큰 및 전시장을 배치해 건축물 내외부가 입체적으로 연결된 공간을 구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공구산업 생태계 보전과 녹지생태도심을 구현하기 위한 도심재개발 사례"라며 "도심산업 보전을 통한 상생과 시민 중심의 공공공간 회복으로 도심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표 도시정비형재개발구역 위치도 사진서울시
수표 도시정비형재개발구역 위치도 [사진=서울시]

이날 도계위에서는 송파구 방이동 88-15번지 일대 '한국체육대학교의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안'도 원안가결됐다. 골프연습장 건축배치 계획 및 높이계획을 당초 5m에서 25m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현재 사용 중인 기존 골프연습장은 1989년에 설치된 가설건축물로 시설이 노후해 골프 수업시 안전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정원 대비 타석 수가 부족했다. 전용 훈련 공간이 없어 외부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등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체육 골프특기생들의 불편이 지속돼 왔다.

신축되는 골프연습장은 캠퍼스 내 기존 학생회관 철거부지에 연면적 약 1987㎡, 지하 1층~지상 4층, 46타석 규모로 조성된다. 해당사업은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투입하게 된다. 올해 10월 착공, 2025년 9월 준공될 예정이다.

구로구 신구로유수지 내 체육시설 설치하는 안도 수정가결됐다. 지난 1976년 최초 결정된 신구로 유수지는 자연 생태공원과 산책데크 등을 설치해 주민들의 휴게 공간으로 사용됐으나, 복합화된 용도가 도입될 필요성도 제기돼왔다. 

이번 심의를 통해 유수지 본연의 기능과 장래 확장성 등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일부 복개 후 상부공간을 활용해 주민여가활동을 지원하는 다목적 운동장 2개소와 복합문화시설을 설치하는 안이 통과됐다. 유수지 미봅개 부분에는 생태공원과 산책용 데크를 새롭게 단장해 지역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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