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유아시아방송, 국보법 시행에 홍콩 사무소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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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기원 기자
입력 2024-03-3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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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9일(현지시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외국 세력'의 개입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홍콩판 국가보안법(기본법 23조) 시행으로 홍콩 사무소를 폐쇄했다고 밝혔다.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이래 외국 매체가 홍콩 사무소 폐쇄를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RFA가 처음이다.

    홍콩에서는 지난 23일부터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 결탁 등 39가지 안보 범죄와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담은 국가보안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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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홍콩 국가보안법기본법 23조 반대 집회 모습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지난 23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홍콩 국가보안법(기본법 23조) 반대 집회 모습.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9일(현지시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외국 세력'의 개입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홍콩판 국가보안법(기본법 23조) 시행으로 홍콩 사무소를 폐쇄했다고 밝혔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 AFP 통신에 따르면 베이 팡 RFA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성명에서 홍콩 사무소를 닫았다면서 자사는 더 이상 홍콩에 상근 직원을 두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RFA를 '외국 세력'이라고 언급하는 등 홍콩 당국의 행동은 국가보안법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현지에서 RFA의 공식 매체 등록은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자사가 직원을 주재시키기 어려운 폐쇄된 미디어 환경에서도 계속 홍콩에 대한 보도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이래 외국 매체가 홍콩 사무소 폐쇄를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RFA가 처음이다.

홍콩에서는 지난 23일부터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 결탁 등 39가지 안보 범죄와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담은 국가보안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특히 외부 세력과 결탁하면 최대 14년, 외세와 함께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퍼트리는 등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도 10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RFA는 미국 의회가 재원을 대는 매체로, 편집상의 독립권을 지닌다. 미국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 영어, 중국어 등 여러 언어로 방송한다. 영국이 홍콩 주권을 중국에 반환하기 전해인 1996년 홍콩 사무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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