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 '비적정' 속출… 상폐 우려에 개미들 '좌불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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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이레 기자
입력 2024-03-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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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시즌이 도래한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상장사들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이들 기업 중 일부는 2년 연속 적정 의견을 받는 데 실패하며 상장폐지 위기에 몰리고 있어 소액주주들은 한숨만 늘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다트)를 취합한 결과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상장사 가운데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태영건설을 비롯해 카프로, 국보, 티와이홀딩스 등 4개사, 코스닥시장에서는 코맥스, 비유테크놀러지, 엠벤처투자, 코다코, 알체라, 위니아, 셀리버리 등 7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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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건설 등 11개사 이상 의견

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
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
감사 시즌이 도래한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상장사들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이들 기업 중 일부는 2년 연속 적정 의견을 받는 데 실패하며 상장폐지 위기에 몰리고 있어 소액주주들은 한숨만 늘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다트)를 취합한 결과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상장사 가운데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태영건설을 비롯해 카프로, 국보, 티와이홀딩스 등 4개사, 코스닥시장에서는 코맥스, 비유테크놀러지, 엠벤처투자, 코다코, 알체라, 위니아, 셀리버리 등 7개사다. 

총 11개사가 재무적·영업적으로 이상이 있다는 의견을 받은 것이다. 아직 지난해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이 40개 이상 남아 있는 점을 감안하면 비적정 의견이 더 나올 수도 있다.

감사의견은 크게 적정과 비적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비적정은 다시 '한정'과 '부적정' '의견거절'로 분류된다. 한정은 감사 범위가 제한되고 회계 기준 위반 사항은 있지만 부적정이나 의견거절 수준은 아니라는 의미다. 부적정은 기업 회계 기준에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의견거절은 말 그대로 계속기업으로서 불확실성이 존재해 의견 표명을 못하는 수준을 뜻한다.

올해는 티와이홀딩스와 알체라(이상 한정)를 제외한 나머지 9개사가 모두 '의견거절'을 받았다. 지속 가능성이 의심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 주가가 급락해 소액주주들의 단기 주가 손실이 커진다는 데 있다. 
 
가장 최근인 지난 27일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알체라는 이날 주가가 전일 대비 595원(12.93%) 떨어진 4005원에 마감했다. 감사보고서 제출일을 포함해 이틀간 15% 넘게 주가가 폭락했다. 다만, 아이러니하게도 주식이 계속 매매되는 점은 다행스러운 상황이다. 태영건설은 자본잠식을 이유로 이달 13일 거래가 전면 중단됐고 같은 이유로 카프로는 1월 말부터 거래가 정지됐다.

일부 종목은 상장사 지위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셀리버리는 2022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의견거절을 받으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년 연속 내부회계 비적정을 받은 종목을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올린다.

셀리버리 주식 거래는 이미 2022년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지난해 3월 23일부터 중단된 상태다. 이번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서 거래 정지 기간은 시장 퇴출 여부 결정일까지 장기화할 전망이다. 지난 22일 회사가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셀리버리에 묶여 있는 소액주주는 총 5만4593명이다.

증시 전문가들은 투자 전 재무제표 등을 포함한 회사 건전성 등을 꼼꼼히 살필 것을 조언하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상장 기업 재무 상태가 악화되는 것은 분·반기 보고서, 사업보고서 등을 꼼꼼히 살펴야 알 수 있다"며 "투자를 했더라도 매 분기 재무 정보 등을 확인해야 갑작스러운 거래 중단 등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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