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신혼부부 지역민들, 주택 구입 이자 지원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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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김규남 기자
입력 2024-03-2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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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시가 청년인구 정착을 돕고 시의 인구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입안해 시행 중이다.

    밀양시가 다음 달 1일부터 12일까지'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반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관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이 사업은 신혼부부가 주택 구입을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융통 시 대출잔액(5000만원 한도)의 3% 내에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이자 중 최대 75만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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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75만원까지 모기지 대출 이자 지원

밀양시청 전경사진밀양시
밀양시청 전경[사진=밀양시]
밀양시가 청년인구 정착을 돕고 시의 인구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입안해 시행 중이다.

밀양시가 다음 달 1일부터 12일까지‘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반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관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이 사업은 신혼부부가 주택 구입을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융통 시 대출잔액(5000만원 한도)의 3% 내에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이자 중 최대 75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밀양에 거주하고, 5년 이내 혼인한 신혼부부로 △2023년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1주택(세대구성원 합산) △주택가격 4억 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밀양시 누리집 고시공고 ‘2024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문의 필요서류를 내려받아 시청 건축과에 방문 신청하거나 경남바로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유재관 밀양시건축과장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해 젊은 부부들이 살기 좋은 밀양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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