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건설·건축 관련 권한 확대···51층 이상 고층 건물도 자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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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24-03-2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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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2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특례시가 고층 건물 건축 허가를 낼 때 시·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도 바꾼다.

    국토부 관계자는 "51층 이상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도지사의 건축 관련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적극 논의하겠다"며 "특례시의 행정 역량과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도지사 승인 없이 건축 허가가 가능하도록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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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2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인구 100만명 이상인 특례시의 건설·건축 관련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 용인특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3번째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에 대한 건설·건축 특례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례시란 기초단체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과 재정 권한을 부여받는 지방행정 모델을 뜻한다.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탄생했다. 현재 인구 100만명이 넘는 경기 수원ㆍ고양ㆍ용인, 경남 창원 4곳이 특례시로 인정받고 있다.

정부는 우선 특례시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받아야 했던 도지사의 '승인'을 '협의'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가구 수를 15%까지 늘릴 수 있는 아파트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 과밀 문제를 줄이기 위해 특별시·광역시와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에서 수립하는 10년 단위 계획이다.

지금은 서울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대도시 시장이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이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것이다.

특례시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임대주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에게 부여된 임대주택 우선 인수권을 특례시에 넘기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택 건설사업자가 주상복합이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면서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법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해준다. 이때 시·도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가 임대주택을 공급받으며, 그중에서도 시·도가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특례시가 시·도보다 우선해 임대주택을 인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면 지역 임대주택 수요에 따른 맞춤형 공급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특례시가 고층 건물 건축 허가를 낼 때 시·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도 바꾼다.

국토부 관계자는 "51층 이상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도지사의 건축 관련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적극 논의하겠다"며 "특례시의 행정 역량과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도지사 승인 없이 건축 허가가 가능하도록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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