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1년 동안 월 20만원씩 월세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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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새롬 기자
입력 2024-03-2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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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 2만5000명에게 최대 월 20만원,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오는 4월 3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2024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9~39세(등본상 출생연도 1984~2005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신청인 가구의 2024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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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19~39세 청년 1인가구·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4월 3일부터 신청...7월 초 선정, 8월 첫 지급

서울시청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시청[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 2만5000명에게 최대 월 20만원,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오는 4월 3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2024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9~39세(등본상 출생연도 1984~2005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신청인 가구의 2024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다.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한 집에 주민등록등본상 만 19~39세 이하 형제, 자매 또는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개인은 동시에 개별 신청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청년 등은 제외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청년월세(시․정부) 기수혜자, 20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 서울시 청년수당 수급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시는 올해부터 서울지역 주택시장 현실에 맞게 임차보증금과 월세 환산율도 조정했다.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자의 일반 재산이 1억30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단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96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자료서울시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4개 구간 기준 및 선정인원[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한다.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시는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저소득 청년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보증금 1000만원 이하·월세 50만원 이하)에 많은 인원을 배정(75%·1만8750명)해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7월 초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 발표할 예정이며 8월 말에 2개월분(7~8월분)을 최초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 최초 선정일로부터 12개월간 지급하며, 구체적 지급 일자는 매 회차 지급 전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을 통해 알린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월세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7%가 주거비 부담이 줄고 주거안정에 도움됐다고 응답하는 등 청년을 위한 주거 디딤돌로서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며 "올해 거주·재산요건이 완화돼 지금껏 받지 못했던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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