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권역화 지역 대구·경북 전역으로 확대…타지역 분뇨반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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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4-03-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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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당국이 경북 북부 지역에 적용 중이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권역화 지역의 범위를 이달 25일부터 대구·경북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도에서 타 지역으로 분뇨반출이 제한되고 돼지 이동 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강화된 방역조치가 적용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1일 ASF 권역화 지역 확대 조치에 따라 인천·경기, 강원, 충북, 대구·경북 지역을 지정·운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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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을 활용해 돼지농장 주변에 야생멧돼지 기피제를 살포하는 모습사진농림축산식품부
드론을 활용해 돼지농장 주변에 야생멧돼지 기피제를 살포하는 모습.[사진=농림축산식품부]


방역당국이 경북 북부 지역에 적용 중이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권역화 지역의 범위를 이달 25일부터 대구·경북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도에서 타 지역으로 분뇨반출이 제한되고 돼지 이동 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강화된 방역조치가 적용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1일 ASF 권역화 지역 확대 조치에 따라 인천·경기, 강원, 충북, 대구·경북 지역을 지정·운용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충남·전북·전남·경남·제주 등 권역화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광역시는 향후 양돈농장, 야생멧돼지 ASF 발생 상황 등을 감안해 추가 지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최정록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권역화 지역 확대 조치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축산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지도·홍보할 계획"이라며 축산농가에 “가축 이동 전 검사, 농장 소독 및 차단방역 준수 등 정부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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