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스미싱 문자'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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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허희만 기자
입력 2024-03-2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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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부여군이 지난 21일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소각 등 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관련 스미싱 문자메시지가 퍼지고 있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만약 실수로 눌렀다면 지체하지 말고 불법스팸대응센터(118)로 신고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하며,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다면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로 연락해야 한다.

    부여군 관계자는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소각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 적발 시 문자가 아니라 우편을 통해 공문과 과태료 고지서 등을 통지하고 있다."라며 "출처가 불확실한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인터넷 주소(URL)를 누르지 말고 삭제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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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관공서 사칭 링크 접속 유도, 개인정보 탈취 ․ 금전 피해 우려

스미싱 문자사진부여군
스미싱 문자 주의[사진=부여군]

충남 부여군이 지난 21일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소각 등 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관련 스미싱 문자메시지가 퍼지고 있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최근 “쓰레기 무단투기로 단속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라는 내용의 문자가 주민들에게 무차별 배포되고 있으며, 과태료 확인을 위해 링크 접속을 유도하고 있다.
 
피해자가 문자의 연결주소를 클릭하면 정부24 누리집으로 이동한 뒤 인증하게끔 속이거나 가짜 민원신고 사이트로 이동하게 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이를 금융결제 사기에 이용하고 있다.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으면 인터넷 주소(URL)를 누르지 말고 환경과로 전화해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실수로 눌렀다면 지체하지 말고 불법스팸대응센터(118)로 신고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하며,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다면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로 연락해야 한다.
 
부여군 관계자는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소각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 적발 시 문자가 아니라 우편을 통해 공문과 과태료 고지서 등을 통지하고 있다.”라며 “출처가 불확실한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인터넷 주소(URL)를 누르지 말고 삭제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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