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정신·소비자교육, 경제교육에 편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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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기자
입력 2024-03-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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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경제교육에 기업가 정신과 소비자 교육이 포함된다.

    개정안은 오는 26일 공포되며 즉시 시행된다.

    정부는 부처 간 협력 확대를 위해 '경제교육관리위원회'에 기업가정신 교육을 주관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비자교육을 주관하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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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안부·기재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안부·기재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가 경제교육에 기업가 정신과 소비자 교육이 포함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26일 공포되며 즉시 시행된다. 

정부는 부처 간 협력 확대를 위해 '경제교육관리위원회'에 기업가정신 교육을 주관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비자교육을 주관하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기획재정부 경제교육 프로그램과 전국 지역경제교육센터, 디지털경제교육플랫폼 등에서 온오프라인 연계를 활성화한다는 목표다. 

경제교육 추진 범위와 민간과의 협력도 확대한다. 경제교육 관련 위탁 업무 범위에 '경제교육포털 관리·운영'과 '경제교육 실태 및 의식조사'를 명시하고 경제교육단체협의회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제교육단체까지 교육 업무 수탁 가능 기관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시행령 개정으로 6월 신규 구축되는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도 해당 분야 전문기관이 콘텐츠와 플랫폼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민간 단체와 협력을 통해 경제교육 콘텐츠·강의자료를 생애주기별 수요에 따라 전 국민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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