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약사에 이익 제공 받은 의사 실명공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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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기자
입력 2024-03-1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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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제약사 등에서 경제적 이익을 받은 의사들의 정보가 담긴 지출보고서를 연말에 공개할 것을 예고한 가운데 실명 등 공개 범위의 최종 조율에 나섰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지출보고서'의 정보 공개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의사·약사단체, 제약바이오 업계 등을 만나 의견을 수렴했다.

    지출 보고서 공개 제도는 제약사와 의료기기 업체, 유통업자 등이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서류로 작성해 보관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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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제약사 등에서 경제적 이익을 받은 의사들의 정보가 담긴 지출보고서를 연말에 공개할 것을 예고한 가운데 실명 등 공개 범위의 최종 조율에 나섰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지출보고서'의 정보 공개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의사·약사단체, 제약바이오 업계 등을 만나 의견을 수렴했다. 

지출 보고서 공개 제도는 제약사와 의료기기 업체, 유통업자 등이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서류로 작성해 보관하게 한다. 의약품과 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과 자정 능력 향상을 위해서다. 

쟁점은 의료인 명단 공개다. 경제적 이익을 받은 의료인의 실명이 노출될 시 제약사와 의료인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양측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약사법상 보건의료인에게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은 총 7개 항목으로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 설명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약국) △시판 후 조사  △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이다.

제약사 등이 병원이나 의사 등에게 영업 활동을 하기 위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통상 불법이지만 이들 항목에 대해선 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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