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태국 미얀마대사관은 태국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미얀마인 중 신분증명서(CI)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여권취득 지원을 개시했다고 발표했다. 미얀마인이 근무하고 있는 공장 등에 인력을 파견, ‘PJ’라 불리는 해외 취업자용 여권을 발행한다.
PJ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CI 원본을 비롯해 ◇태국에서 발행된 체류허가(비자) ◇노동허가증 ◇시민권 카드(CSC) ◇세대등록 사본 등이 필요하다.
승인될 경우 서류제출 이후 45일 이내에 PJ가 발급된다. PJ가 발행된 노동자가 합법적으로 파견된 노동자 리스트에 추가될 수 있도록 노동담당관사무소가 공장 등과 조율을 하고 있다.
주태국 미얀마대사관은 미얀마인 노동자의 PJ취득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미얀마대사관 영사부에 필요서류를 제출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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