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태국의 미얀마 노동자, 직장에서 여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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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카쿠 코우지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4-03-1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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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태국 미얀마대사관은 태국 내 공장 등을 방문해 미얀마인 노동자의 PJ신청을 접수한다 사진주태국 미얀마대사관
주태국 미얀마대사관은 태국 내 공장 등을 방문해 미얀마인 노동자의 PJ신청을 접수한다. (사진=주태국 미얀마대사관)


주태국 미얀마대사관은 태국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미얀마인 중 신분증명서(CI)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여권취득 지원을 개시했다고 발표했다. 미얀마인이 근무하고 있는 공장 등에 인력을 파견, ‘PJ’라 불리는 해외 취업자용 여권을 발행한다.

 

PJ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CI 원본을 비롯해 ◇태국에서 발행된 체류허가(비자) ◇노동허가증 ◇시민권 카드(CSC) ◇세대등록 사본 등이 필요하다.

 

승인될 경우 서류제출 이후 45일 이내에 PJ가 발급된다. PJ가 발행된 노동자가 합법적으로 파견된 노동자 리스트에 추가될 수 있도록 노동담당관사무소가 공장 등과 조율을 하고 있다.

 

주태국 미얀마대사관은 미얀마인 노동자의 PJ취득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미얀마대사관 영사부에 필요서류를 제출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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