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설명회 18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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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훈 기자
입력 2024-03-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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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3월 14일 공포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신설된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자격 요건 등 일부 규정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현장 설명회를 18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그간 개인정보위는 법 시행 시기에 맞춰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분야별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안내서에 반영하고 종합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진행해 왔다.

    이번 현장 설명회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전문성·독립성 강화 △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손해배상책임 보장 의무대상 보완 등 새롭게 신설되거나 변경된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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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회 위원회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회 위원회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3월 14일 공포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신설된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자격 요건 등 일부 규정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현장 설명회를 18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그간 개인정보위는 법 시행 시기에 맞춰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분야별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안내서에 반영하고 종합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진행해 왔다.

이번 현장 설명회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전문성·독립성 강화 △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손해배상책임 보장 의무대상 보완 등 새롭게 신설되거나 변경된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별도 사전등록 절차 없이 개인정보 분야 담당자를 비롯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실무자들이 사전에 개정 내용을 확인하고 현장 설명회에서 궁금한 사안에 대해 질의할 수 있도록, 향후 시행되는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한 세부 기준과 사례 등을 담은 개정사항 안내서를 12일자로 개인정보위 누리집에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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