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광역교통 개선대책 조기수립...신도시 교통망 신속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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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라다 기자
입력 2024-03-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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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광역교통법 시행령)'과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사후관리 지침(개선대책 수립지침)' 개정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개별 사업에 따른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을 의무화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유도한다.

    또 개선대책의 조기 수립으로 사업기간 확보를 위해 개선대책 수립시기를 지구계획 수립 전에서 지구지정 후 1년 이내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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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14일부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광역교통법 시행령)'과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사후관리 지침(개선대책 수립지침)' 개정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서 발표한 32개 집중투자사업과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신속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다.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내달 23알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선대책 수립지침 개정안은 오는 27일까지 행정예고하고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10일간 실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개별 사업에 따른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을 의무화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유도한다. 또 개선대책의 조기 수립으로 사업기간 확보를 위해 개선대책 수립시기를 지구계획 수립 전에서 지구지정 후 1년 이내로 변경한다. 이럴 경우 개선대책 수립 기간이 13개월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진행된 2기 신도시의 지구 지정 후 개선대책 수립기간은 평균 24.9개월 소요된 바 있다. 

이밖에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 시 건축법에 따른 주상복합건축물 역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과 동일하게 지하층, 부대시설 등은 건축 연면적에서 제외해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 내에서 시행되는 택지개발, 주택건설 등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광역교통시설 건설을 위한 재원을 확충한다. 

개선대책 수립지침 개정안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광역교통 개선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한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공간적 범위를 20km에서 50km까지 확장한다.

아울러 개선대책 수립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 관계기관 간 이견에 따른 지연 방지를 위해 개선대책 수립 이전에 관계기관 간 협의 내용과 조치사항의 적절성을 검토하게 하는 등 사전 심의를 강화한다.

행정절차로 사업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순 사업비 증가 등 부득이한 개선대책 변경 시 절차 간소화를 통해 변경에 필요한 시간·비용을 줄이는 등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이에 현지 조사·분석은 물론 교통수요 예측 용역, 위원회 심의 절차 등은 생략하게 된다. 

강희업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반복되는 광역교통시설 공급 지연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라면서 “광역교통시설 신속 구축으로 신도시 주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광역교통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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