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강수 원주시장 " 춘천과 함께 강원특별자치도 대도약의 시대 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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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강대웅·정성주 기자
입력 2024-03-1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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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강수 원주시장은 "춘천시의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선정을 36만원주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대환영의 뜻을 밝히고, "원주시도 수도권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원주까지 확장해 춘천시와 함께 강원특별자치도 대도약의 시대를 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원주시는 춘천에 이어 도내 두 번째로 기업혁신파크를 조성하기 위해 민간기업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원주 기업혁신파크를 주도할 앵커기업 유치와 SPC 설립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판매시설 불가 지역 편법 소매점 건축허가 제한 강원 원주시는 판매시설이 불가한 지역에서 각종 편법을 동원해 들어서려는 소매점에 대한 건축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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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 시장, 춘천시의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선정' 대환영

  • 판매시설 불가 지역 편법 소매점 건축허가 제한

원강수 시장 사진원주시
원강수 시장 [사진=원주시]

원강수 원주시장은 “춘천시의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선정을 36만원주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대환영의 뜻을 밝히고, “원주시도 수도권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원주까지 확장해 춘천시와 함께 강원특별자치도 대도약의 시대를 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를 열고, 경남 거제, 충남 당진에 이어 세 번째로 춘천을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지방 도시의 산업기반 조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기업혁신파크는 민간기업이 입지 선정부터 토지 조성, 개발, 입주에 이르는 전 과정을 주도해 산업·주거·문화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춘천에 본사를 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인 더존비즈온의 주도로 추진될 예정인 기업혁신파크는 춘천 남산면 광판리 일대 368만㎡ 규모로 조성된다.

원주시는 춘천에 이어 도내 두 번째로 기업혁신파크를 조성하기  위해 민간기업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원주 기업혁신파크를 주도할 앵커기업 유치와 SPC 설립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 판매시설 불가 지역 편법 소매점 건축허가 제한
강원 원주시는 판매시설이 불가한 지역에서 각종 편법을 동원해 들어서려는 소매점에 대한 건축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판매시설 제한 취지와 영세 상인들의 영업권 부당 침해 등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편법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 방침을 세우고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에서 인접한 두 개 이상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소매점)이 있는 경우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보아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원주시 건축조례 제8조제1항5호’의 규정에 의해 원주시 건축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건축허가 또는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원주시는 편법 허가 신청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관내 건축사사무소와 토목설계사무소에도 방침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각종 편법과 꼼수를 동원해 지역 상권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편법이 성행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더욱 철저히 신경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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