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22대 국회 개원하면 '한동훈 특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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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김지윤 기자
입력 2024-03-1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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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그러면서 "22대 국회 개원 즉시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딸논문 대필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특검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특검 수사 대상으로 △고발사주 의혹에 관한 공무상 기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취소소송 관련 상고를 포기했다는 의혹에 관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사건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 등 업무방해 사건 △앞선 세 가지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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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 필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총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총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범죄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 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대표가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 개원 즉시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딸논문 대필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특검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특검 수사 대상으로 △고발사주 의혹에 관한 공무상 기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취소소송 관련 상고를 포기했다는 의혹에 관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사건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 등 업무방해 사건 △앞선 세 가지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을 거론했다.  

조 대표는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며 "검사 출신 대통령이라고 해서, 검사 출신 집권여당의 대표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또 "선택적 수사에 골몰하는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필요하다"며 "한동훈 특검 발의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공언했다. 

또한 그는 "조국혁신당은 '검찰독재' 조기종식을 향한 쇄빙선이자, 민주진보세력 승리의 예인선이 되겠다"며 "(윤 대통령 남은 임기인) 3년은 너무 길다. 다시 국민이 승리하는 역사를 조국혁신당이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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