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파밀집 중점관리지역 9개소 위반사항 4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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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차우열 기자
입력 2024-03-1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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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지난 1월 24일부터 2월 29일까지 도내 9개 인파관리시스템 중점관리지역 내 위반건축물을 시군 합동 점검한 결과 무단 증축 등 위반사항 42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해 매년 시군을 대상으로 위반건축물 관리평가와 종합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행강제금 연 2회 부과 의무화(현행 연 2회 이내 시군 자율),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거부·방해 시 벌칙 조항 신설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정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이은선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도내 위반건축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위반건축물 점검, 시군 관리평가, 제도개선 건의 등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위반건축물이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파 밀집 지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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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시 밀집·축제지역 시·군과 위반건축물 합동 점검 실시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지난 1월 24일부터 2월 29일까지 도내 9개 인파관리시스템 중점관리지역 내 위반건축물을 시군 합동 점검한 결과 무단 증축 등 위반사항 42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오이도 빨간등대 일대, 수원역 로데오거리, 구리전통시장, 고촌역 일대, 라페스타문화의거리, 동탄 남‧북광장, 자라섬, 안성맞춤랜드, 부천시청 일대 등 9곳이다.

이들은 행전안전부가 지난해 12월 이동통신사 기지국 접속 정보를 기반으로 선정한 인파관리시스템 중점관리지역이다.

위반사항은 △무단 증축 31건 △무단 가설건축물 축조 5건 △건축설비기준 위반 5건 등이다. 도와 시군은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추진 중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고양 라페스타문화의거리, 오이도 빨강등대 인근 여러 식당이 무단 증축으로 보행로를 점거해 통행을 방행하고 있었다.

실외기가 건축설비기준을 위반한 채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아 보행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사례도 적발됐다.

한편 경기도는 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해 매년 시군을 대상으로 위반건축물 관리평가와 종합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행강제금 연 2회 부과 의무화(현행 연 2회 이내 시군 자율),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거부·방해 시 벌칙 조항 신설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정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이은선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도내 위반건축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위반건축물 점검, 시군 관리평가, 제도개선 건의 등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위반건축물이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파 밀집 지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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