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2024년 전기자동차 1793대 민간 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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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정성주 기자
입력 2024-03-0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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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김포시는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총 270억 9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기자동차(승용·화물) 구입 시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는 '2024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2024년 수소전기자동차(승용,고상버스) 민간 보급사업 실시 경기 김포시는 탄소중립 및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2024년 수소전기자동차(승용,고상버스) 보급사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김포시는 올해 수소승용차 50대, 고상버스 10대로 총 6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승용차량 1대 당 3250만원, 고상버스 차량 1대 당 35000만원 구매 보조금을 정액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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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환경 개선 위해 총 270억 9700만원의 예산 투입

  • 2024년 수소전기자동차(승용,고상버스) 민간 보급사업 실시

 
사진김포시
[사진=김포시]
경기 김포시는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총 270억 9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기자동차(승용·화물) 구입 시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는 ‘2024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접수를 3월 6일부터 실시해 상반기에 전기승용차 736대, 전기화물차 512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향후 하반기에 추가 공고를 실시해 올해 전기승용차 약 1060대, 전기화물차 약 733대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조금액은 차종별로 보조금액이 상이하고 전기승용의 경우 국고보조금과 시 보조금을 합해 최대 990만원, 전기화물차는 소형(일반화물) 기준 최대 1959만원을 지원하며 차상위 이하 계층, 소상공인, 전기택시 등에 해당되는 경우 국고보조금의 일정부분이 추가지원 된다.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 및 보조금액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연속해 김포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관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등이다.

접수는 구매 신청자가 제조·판매 대리점과 구매계약 및 지원 신청서를 작성 후 제조·판매 대리점에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출고·등록순으로 진행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재지원제한(승용 2년, 화물 5년)을 적용받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거나, 김포시 기후에너지과 기후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2024년 수소전기자동차(승용,고상버스) 민간 보급사업 실시
경기 김포시는 탄소중립 및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2024년 수소전기자동차(승용,고상버스) 보급사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김포시는 올해 수소승용차 50대, 고상버스 10대로 총 6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승용차량 1대 당 3250만원, 고상버스 차량 1대 당 35000만원 구매 보조금을 정액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까지 총 227대의 수소차(승용)를 보급했으며 2022년 걸포동 CNG충전소 내에 수소충전소 운영을 개시해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김포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시민과 관내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단체 및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제외) 등이며 3월 6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구매 신청자가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제조·판매 대리점에 신청서류를 제출, 제조·판매사에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지급은 출고·등록 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며 만약 구매신청 후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신청 자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보조금을 받은 구매자는 2년 동안 의무 운행을 준수해야 하고,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김포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조금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수송분야 탄소중립을 실현을 위해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수소차 보급사업에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김포시 기후에너지과 기후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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