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국 증권사 통해 성과보상 해외주식 매도 가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홍승우 기자
입력 2024-03-06 10:12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주식을 국내 증권사 뿐만 아니라 외국 증권사를 통해서도 매도할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국내 금융회사도 거주자의 외국 증권사를 통한 성과보상 해외 상장주식 매도대금을 송금받은 경우에는 금감원에 위반으로 보고(관련법규 위반사실 등)할 의무가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성과보상으로 해외 상장주식을 받은 국내 거주자가 향후에는 금융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부담이나 거래에 대한 불편 없이 국내외 증권사를 모두 활용해 매도할 수 있게 됐다"며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및 소비자 편의가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DB]

금융감독원은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주식을 국내 증권사 뿐만 아니라 외국 증권사를 통해서도 매도할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글로벌 기업의 주식보상 제도(성과급)의 수혜 대상이 확대되면서 해당 기업에 근무 중인 국내 임직원 해외 상장주식(해외본사) 보유가 증가하는 추세다.
 
기존에는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주식을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만 매도하도록 규정됐다. 이에 처분과정에서 위규가 발생하거나 국내 증권사로 이전 불가능, 이전 절차에 수일이 소요되는 등 거래 불편이 크다는 점이 지적돼왔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개선 이전에 이미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상장주식을 국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매도하고, 매도대금을 국내로 수령한 국내 거주자도 별도의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라면서도 “금융당국으로부터 이미 위반 조치(과태료, 경고) 받은 국내 거주자의 경우 취소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국내 거주자가 성과보상으로 취득한 해외 상장주식을 외국 증권사를 통해 매도하고, 매도대금을 국내 금융회사에 예치하는 경우 문제가 없다. 단, 매도 대금을 다른 외국 금융회사에 예치하는 경우 사전에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비거주자로부터 해외 상장주식을 상속.증여받은 경우도 외국 증권사를 통해 매도할 수 있으나, 탈세 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세법상 증여신고 등의 누락) 등은 세법 등 다른 법령 위반에 해당된다.
 
국내 금융회사도 거주자의 외국 증권사를 통한 성과보상 해외 상장주식 매도대금을 송금받은 경우에는 금감원에 위반으로 보고(관련법규 위반사실 등)할 의무가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성과보상으로 해외 상장주식을 받은 국내 거주자가 향후에는 금융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부담이나 거래에 대한 불편 없이 국내외 증권사를 모두 활용해 매도할 수 있게 됐다”며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및 소비자 편의가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