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이용약관·분쟁조정기구 개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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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기자
입력 2024-03-0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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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는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위원회)' 4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용약관과 분쟁조정기구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지난해 10월 서비스 제한·중지 및 계약 해지 시 사전 통지에 관한 약간을 개정한 바 있다.

    위원회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판매자 계약 해지·변경과 서비스 제한·중지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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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규제위원회 4차 정기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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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사진=네이버]

네이버는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위원회)’ 4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용약관과 분쟁조정기구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엔 자율규제위원장인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위원회 위원과 네이버 추지원 변호사, 김성규 커머스제휴&운영 리더, 한미라 CS&RM 리더, 손지윤 정책전략 총괄 등이 참여했다. 

추 변호사와 김 리더는 네이버의 이용약관 개정 현황을 소개했다. 지난해 5월 플랫폼민간자율기구 갑을분과는 오픈마켓 분야의 공정거래 환경조성을 위해 사업자에게 수수료와 대금정산주기 안내 등 판매자가 알아야 할 내용을 약관에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또 계약 해지·변경 및 서비스 제한·중지 시 판매자에게 사전에 통지할 것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지난해 10월 서비스 제한·중지 및 계약 해지 시 사전 통지에 관한 약간을 개정한 바 있다. 

위원회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판매자 계약 해지·변경과 서비스 제한·중지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제시했다. 네이버 분쟁조정센터의 역할을 확대하고 분쟁조정 미해결 사례를 위원회에 공유해 해결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안했다. 또한 소비자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입점 판매자를 신뢰할 수 있도록 우수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세분화할 것을 요구했다. 

네이버는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현행법 내에서 적극적으로 임시조치를 취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가이드라인을 위원회와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또 그동안 해결되지 않은 분쟁조정 사례와 분쟁조정 해결률이 낮은 상품들에 대해서도 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 위원장은 "출범 6개월차를 맞이하는 위원회가 건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은 물론,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자율규제 측면에서 네이버만의 모범 관행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앞서 1차 회의에서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고, 2차회의에선 다크패턴 체크리스트를 통해 신규 서비스 출시 점검을 제안했다. 이후 3차회의에서 쇼핑 검색서비스 알고리즘을 보완하고 '네이버 데이터랩' 업그레이드 필요성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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