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 완화하고 결혼·출산 부담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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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선 기자
입력 2024-03-0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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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가입 소득 요건을 완화한다.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가입 시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 지원금을 일부 주도록 추진한다.

    군 장병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장병내일적금 만기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해서 제대 후 자산 형성을 돕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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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광명서 열입곱 번째 '민생토론회' 주재

  • 내년부터 '한부모 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가입 소득 요건을 완화한다. 또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환수하는 '한부모 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들은 5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와 같은 청년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청년들이 현실에서 부딪히는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생활 걱정해소 △청년정책 기반 확대 △체계적인 자산형성 △빈틈없는 취업지원 등 중점과제를 포함한 청년정책 개선방향을 보고했다.
 
우선 청년층의 결혼·출산 부담을 경감하고자 기업이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면 기업과 근로자의 세 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현재 6세 이하 자녀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월 20만원(연간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하고 있는데,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그 한도를 없앤다.
 
또 올해 공공분양 6만1000호, 공공임대 5만1000호를 공급하고, 신생아 특례대출과 청년주택드림 대출이 시행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소득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는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데, 중위 250% 이하로 조정한다.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가입 시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 지원금을 일부 주도록 추진한다.
 
군 장병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장병내일적금 만기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해서 제대 후 자산 형성을 돕기로 했다.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은 현재 100만명에서 150만명까지 늘려 대학생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K-패스', '청년문화예술패스' 등으로 청년의 대중교통비와 문화비를 지원해서 생활비 부담을 줄인다. 주소지가 아닌 타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해 생활인구에 기반한 청년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 모바일 자가검진 서비스 등 청년 마음 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 체류 시 영사 조력을 확대하며, 청년의 국정 참여 채널도 현재보다 더욱 늘리는 내용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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