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근 안산시장 "시민안전보험 보다 많은 시민 혜택보도록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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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박재천 기자
입력 2024-03-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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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근 경기 안산시장이 3일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보완해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이 시장은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3월부터 확대·시행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2022년부터 도입해 운영중인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안산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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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3월부터 확대 시행

이민근 안산시장사진안산시
이민근 안산시장[사진=안산시]

이민근 경기 안산시장이 3일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보완해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이 시장은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3월부터 확대·시행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2022년부터 도입해 운영중인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안산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일반 시민들의 별도 가입절차는 없으나 사고 발생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이 시장은 귀띔했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기존의 10개 보장 항목에 사회재난 사망을 비롯한 4개 보장항목을 추가, 총 14개 항목으로 보장 항목을 더욱 확대했다는 게 이 시장의 설명이다.
 
추가 보장 항은 사회재난 사망(1500만원), 강도 상해 사망(1000만원), 강도 상해 후유장해(1000만원 한도), 성폭력범죄 상해위로금(500만원)으로, 최근 늘어나는 광범위한 재난·사고에 대한 보장성을 높였다.
 
보험금은 각 보장항목의 약관에 따라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되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하다.
 
한편 이민근 시장은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해는 4개 항목을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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