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사업성 확보 위해 각종 부담금 감면 필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슬기 기자
입력 2024-02-28 17:39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미래도시펀드의 지원대상 확대, 각종 부담금 감면, 적정 수준의 공공기여율 적용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금융투자포럼은 이날 세미나를 통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를 단계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 등과 소통했다.

    또 이날 세미나는 지난달 10일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발표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정책을 돌아보고 부동산 금융 전문가들이 제언을 듣고자 마련됐다.

  • 글자크기 설정
  • 국토부, 28일 정책세미나 개최

1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일대에서 1기 신도시 건축물이 킨텍스 인근에 최근 들어선 건축물상단부과 높이 차이가 나는 모습 202421 사진연합뉴스
1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일대에서 1기 신도시 건축물이 킨텍스 인근에 최근 들어선 건축물(상단부)과 높이 차이가 나는 모습. 2024.2.1 [사진=연합뉴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미래도시펀드의 지원대상 확대, 각종 부담금 감면, 적정 수준의 공공기여율 적용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정주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세제 및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금융투자포럼은 이날 세미나를 통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를 단계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 등과 소통했다. 

또 이날 세미나는 지난달 10일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발표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정책을 돌아보고 부동산 금융 전문가들이 제언을 듣고자 마련됐다. 

김 실장은 최근 도시정비사업 추진 여건에 대해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성이 약화되고 있어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모두 상쇄할 정도의 일반분양 수입 발생을 예상하기 곤란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법의 핵심은 용적률 상향"이라며 "용적률 인센티브가 지역 조합원들의 정비사업 추진 결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노후계획도시에 건립될 공동주택에 대한 일반분양 수요가 충분해 일반분양 수입을 통해 각종 제비용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위해 용적률 완화 외에도 보다 강화된 혜택 부여를 통해 비용측면에서 조합원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건설자재 안정과 실거주 의무제도 및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폐지, 정비사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리 인하 등을 통해 정비사업의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세미나 참석자인 이윤홍 한양대 겸임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건설자재 수급 불균형과 가격 변동성이 정비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고, 자재시장 예측시스템 개선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비사업 활성화에는 사업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폐지와 사업비용 중 비중이 큰 PF 대출금리를 인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병길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이날 5월 중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지침을 제시하고 연내 신도시별 1개소 이상의 선도지구를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국토부는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들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릴레이 정책 세미나를 개최해 나갈 계획이다. 

두 번째 정책세미나는 오는 3월 12일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및 광역교통개선 방안'을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