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자금난 해소 팔 걷었다… '융자금' 248억원 조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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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4-02-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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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정비사업 초기 자금난 해소를 위해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대상으로 올해 총 248억원 규모의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건설경기 침체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절차를 작년보다 2개월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주택정비형·도시정비형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로 정비구역 지정, 자금차입 총회의결 등 요건을 갖추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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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융자금 지원절차 작년보다 2개월 빠르게 진행

  • 29일 이전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추진위원회 및 조합 대상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올해 248억원 규모의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에 나선다. 사진은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정비사업 초기 자금난 해소를 위해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대상으로 올해 총 248억원 규모의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정비사업의 활성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08년부터 공공자금을 활용한 융자금 지원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3000억원이 지원됐다. 지원 융자금은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용역비, 총회비 등 사업비와 운영비로 사용된다. 

시는 올해 건설경기 침체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절차를 작년보다 2개월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주택정비형·도시정비형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로 정비구역 지정, 자금차입 총회의결 등 요건을 갖추어 신청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조합은 최대 60억원, 추진위원회는 최대 15억원이며, 대출금리는 신용 연 4.0%, 담보 연 2.5%다.

정비사업 융자금은 5년 만기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이다. 추진위원회에서 지원받은 융자금은 시공자 선정 전까지, 조합에서 받은 융자금은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는 3월 19일부터 27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해,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 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4월 중 구역별 추진현황과 집행계획 등을 심사해 융자금 지원 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고 융자 수탁·관리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융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건설경기 침체 시기에 정비사업 초기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가 융자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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