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4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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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
입력 2024-02-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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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는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을 기존 2월29일에서 4월30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지방해양수산청에 분기별 유류세 보조금 신청 시 함께 신청하면 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기간 연장이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 화물선 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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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ℓ당 최대 183원까지 지원 가능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해양수산부는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을 기존 2월29일에서 4월30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연안 화물선사의 경영 부담 완화가 목적이다. 해수부는 2022년 5월부터 연안 화물선사에 40억원 규모의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해왔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유가 상승이 지속되자 지원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4월 말까지 연안 화물선사는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ℓ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ℓ당 최대 183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지방해양수산청에 분기별 유류세 보조금 신청 시 함께 신청하면 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기간 연장이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 화물선 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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