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악질적 미지급 양육비, 정부가 선지급하고 후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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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우 수습기자
입력 2024-02-2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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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이 23일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악질 부모 대신 정부가 양육비를 지급한 뒤 추징하는 공약을 내놨다.

    청소년 (한)부모 24개월 미만 자녀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청소년 (한)부모의 0~1세 자녀에 대해 아이돌봄서비스 90%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현행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소득기준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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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비용 부담 경감·돌봄지원 확대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3일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악질 부모 대신 정부가 양육비를 지급한 뒤 추징하는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약발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총선 13호 공약 ‘한부모가정·위기임산부 당당하게 아이키우기’를 발표했다.
 
총괄공약개발본부장인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일 시급한 것이 저출산 문제”라며 “어떤 가정의 형태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약의 골자는 △육아비용 부담 경감 △돌봄서비스 확대 △양육비 이행 강화 △건강한 출산과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등이다.
 
앞서 1호, 2호 공약으로 발표한 ‘일·가족 모두행복 공약’에 더해 한부모가정과 위기 임산부 등 다양한 가정 형태에 따른 육아 여건 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 당의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우선 육아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복지 급여를 인상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월 21만원인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 기준소득도 현행 중위소득 63% 이하(청소년 한부모가정 65% 이하)에서 80% 이하까지 하향 조정한다.
 
한부모가정증명서 발급기준도 완화해 지원 대상을 넓힌다. 기존 중위소득 63% 이하(청소년 한부모가정 72% 이하)에게만 발급되던 증명서를 100%이하까지 늘려 요금감면과 교육・주거・문화 혜택을 받을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유연한 돌봄지원 제공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확대한다. 기존의 2호 발표 공약인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의 가족-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 소득·자녀수·맞벌이·한부모·지역 등을 고려한 추가 바우처 지원’에 이은 공약이다. 
 
청소년 (한)부모 24개월 미만 자녀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청소년 (한)부모의 0~1세 자녀에 대해 아이돌봄서비스 90%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현행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소득기준을 없앤다.
 
국민의힘은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를 돕기 위해 악질 미지급 채무자의 양육비를 정부가 선지급하고 이를 채무자에게 후 추징하겠다고 했다.  또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관계 기관의 위상을 제고할 예정이다.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 절차도 완화해 이행 실효성도 높인다. 현행법상 불이행으로 감치명령을 받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의 처분이 가능하다. 그러나 가정법원에서 감치명령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복잡한 절차와 장기간 소요에 따른 불편함이 있어 고시를 개정한다.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맞춤형 지원도 이어간다. 위기임산부 조기발견을 위한 상담전화 핫라인을 신규 구축하고 지정 상담기관을 늘린다.
 
이를 통해 출산 돌봄, 한부모 시설 입소 등 생활 지원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안내하고 긴급현장지원 연계를 추진한다.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청소년 전화 1388과도 연계 운영한다.
 
이어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산후도우미 파견서비스 제공의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정서안정과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17개 시·도 권역별로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를 1개씩 설치한다. 청소년 임산부 의료비 지원금과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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