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농민기본소득, 소상공인과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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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윤중국 기자
입력 2024-02-2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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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안성시는 2024년 반기별 신청접수를 통해 대상 농민에게 30만원씩 총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경기도 경기 안성시는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을 중심으로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지역 세무사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 관련 세금 상담과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상담을 무료로 제공해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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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20만원씩 총 60만원 1만8413명 지급

  • 세무 상담 받기 어려운 주민 위해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사진안성시
[사진=안성시]
경기 안성시는 2024년 반기별 신청접수를 통해 대상 농민에게 30만원씩 총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생존권 보장과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목적으로 경기도에서 2021년부터 시행했으며 시는 지난해 20만원씩 총 60만원을 1만8413명에게 지급한 바 있다.

농민기본소득 지역화폐는 안성시 내 연매출 10억원 미만 지역화폐 가맹점 및 지역 농축협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대형유통업체,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등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공존은 소멸위기의 농업・농촌을 유지하는데 큰 의미를 가지므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농민들로 해금 소상공인 매장을 적극 이용토록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 어려운 세금 문제 마을세무사와 상담하세요
경기도 경기 안성시는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을 중심으로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지역 세무사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 관련 세금 상담과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상담을 무료로 제공해주는 제도이다.

이용대상은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이며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우선 상담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 재산 보유자 등의 경우 상담이 제한될 수 있다.

이용방법은 안성시청 홈페이지에서 ‘마을세무사’를 검색한 뒤 지역 마을 세무사의 연락처를 확인해 전화나 팩스, 이메일 등으로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신고서 작성대행, 신고대행은 상담의 범위에서 제외되며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상담이 제한될 수 있다.

안성시에서 위촉한 마을세무사는 6명(정재권, 두용균, 이홍종, 정형규, 이경우, 김용선 세무사)으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공천득 세정과장은 “생활 속 세금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취약계층 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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