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미수 처벌받고 누범 중 절도…대법 "가중처벌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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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4-02-2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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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미수죄로 징역형을 산 출소자가 누범 기간 중 연세대 과방을 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가중 처벌을 받았으나 동종 범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사는 2007년·2012년·2015년·2018년 절도 범행으로 각각 처벌받은 후 2019년 12월 출소한 이씨가 3년이 지나지 않은 2022년 9월 범행했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법상 누범 가중 처벌 조항을 적용했다.

    특정범죄가중법 5조의4는 절도·강도·장물취득 혐의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 기간(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 중 미수를 포함해 동종 범죄를 또 저지르면 일반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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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범죄가중법상 누범, 동종 범죄에만 적용해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강도미수죄로 징역형을 산 출소자가 누범 기간 중 연세대 과방을 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가중 처벌을 받았으나 동종 범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는 2022년 9월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한 과방에 침입해 지갑에 있는 현금을 훔치는 등 총 8회 절도 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2007년·2012년·2015년·2018년 절도 범행으로 각각 처벌받은 후 2019년 12월 출소한 이씨가 3년이 지나지 않은 2022년 9월 범행했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법상 누범 가중 처벌 조항을 적용했다.

특정범죄가중법 5조의4는 절도·강도·장물취득 혐의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 기간(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 중 미수를 포함해 동종 범죄를 또 저지르면 일반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1·2심은 이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이 불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에서는 형량을 줄어 징역 1년 2월이 선고됐으나 역시 가중 처벌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씨에게 특정범죄가중법상 누범 가중 처벌 조항을 적용한 것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파기했다. 이에 대해 "준강도미수죄는 형법 329조부터 331조까지 죄(절도) 또는 그 미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 판결에는 '다시 이들 죄를 범해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누범 기간의 근거가 된 2018년 범죄는 준강도미수죄이기 때문에 이 사건 절도죄에서 누범 가중 처벌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판례는 이때 절도와 강도, 장물취득을 각각 구별해 동종 범죄인지를 따지고, 이들 범죄를 교차로 범한 경우에는 누범 가중 처벌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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