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에 뜨거운 물 끼얹어 화상→재판…처벌 원하자 결국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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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진 기자
입력 2024-02-2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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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대 여성 얼굴에 뜨거운 물을 부어 다치게 해 재판받던 중 이 피해 여성을 결국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0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는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1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A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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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 60대 징역 15년…"양형 부당" 검찰 항소

수원지검 여주지청 사진연합뉴스
수원지검 여주지청 [사진=연합뉴스]

50대 여성 얼굴에 뜨거운 물을 부어 다치게 해 재판받던 중 이 피해 여성을 결국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0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는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1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A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전 4시경 피해 여성이 거주하던 경기 이천시 한 빌라에서 이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해 4월 피해 여성과 다투던 중 얼굴에 뜨거운 물을 끼얹어 화상을 입혀 특수상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피해자가 특수상해 사건에 대해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피고인이 그 직후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의 동종 전력에 비춰보면 여성들을 상대로 한 폭력 범죄를 반복했고 이 점을 고려하면 선고된 형이 가볍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살인은 결과가 참혹하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범죄"라고 지적한 뒤 "다만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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