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양재2동·상도동 등 5곳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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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새롬 기자
입력 2024-02-19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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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모 신청 8곳 중 5곳 선정…도림·신당동 등 '갈등지역' 2곳 제외

  • 노후 다세대·다가구 주택 밀집…반지하 주택 다수 분포

사진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279 일대 모아타운 대상지 위치도 [사진=서울시]

서울시 서초구 양재2동, 동작구 상도동 등 5곳이 올해 모아타운 2차 대상지로 선정됐다. 

시는 지난 16일 '2024년 제2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공모 신청한 8곳 중 5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동작구 상도동 279 일대, 중랑구 중화2동 299-8 일대(조건부), 중랑구 면목2동 139-52 일대(조건부), 서초구 양재동 374 일대(조건부), 양재동 382 일대(조건부)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5곳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온 곳이다. 반지하 주택도 다수 분포해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동작구 상도동 279 일대(면적 4만9155㎡)는 노후한 저층 주거지에 국사봉이 인접한 구릉지형으로 대규모 정비가 어렵고, 다세대 주택이 다수 건립되면서 재개발 요건에 맞지 않아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지역이다. 모아타운 추진에 대한 주민 동의율도 약 60%에 달했다. 
 
중랑구 중화2동 299-8 일대(면적 7만5254㎡)는 중화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으로 건축물 노후도가 86%로 매우 높고 반지하주택 비율도 75% 이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다. 다만 사업추진계획을 고려해 구역계에 대한 정합성을 검토해 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았다.

중랑구 면목2동 139-52 일대(면적 7만868㎡)는 건축물 노후도가 약 79%로 높고 반지하주택 비율도 66%에 달한다. 협소한 도로, 상습적인 주차난 등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 향후 관리계획 수립시 패션(봉제) 특정개발진흥지구 계획과 연계해 공공기여 및 봉제산업 종사자 이주대책 등을 반영하도록 조건을 부여했다.

서초구 양재2동 374(면적 6만1289㎡)와 382 일대(면적 6만8804㎡)는 지난해 2차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조건부 보류됐다가 이번에 선정됐다. 시는 보류사유가 해소되고 모아타운 일대의 도로체계 재정비 및 기반시설 개선, 주민동의율이 60~70%로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대상지로 선정했다. 향후 논현로와 연결되는 진입도로 확폭이 전제돼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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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양재2동 일대 모아타운 대상지 위치도 [사진=서울시]

시는 공모 신청한 8곳 중 성북구 보문동6가, 하월곡동, 강북구 수유동 등 3곳은 사업 반대로 인한 주민 갈등과 모아타운 구역계 적정성 등을 고려해 미선정했다.

성북구 보문동6가 400 일대는 모아타운 구역 내 주민 반대 의견이 30% 내외로, 모아타운 추진 필요성과 진입도로 확보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됐다. 하월곡동 40-107 일대(면적 3만9329㎡)는 건축물 노후도와 반지하 비율이 높아 정비가 필요하나 초역세권임을 고려해 역세권 활성화 등 타 사업 방식을 재검토하는 것을 사유로 보류했다. 

강북구 수유동 392-9 일대(면적 8만6363㎡)는 도로현황 및 주변지형 고저차 등을 고려할 때 재개발 가능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류했다. 

시는 주민들이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아닌 타사업전환을 희망하는 기존 대상지 2곳에 대해 심의를 통해 대상지에서 제외했다.

영등포구 도림동 247-48 일원(면적 9만2057㎡)은 2022년 하반기 공모를 통해 대상지로 선정됐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타 사업(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등) 추진을 희망한다는 자치구 의견이 있어 대상지에서 제외했다. 중구 신당동 122-3 일원(면적 6만3085㎡)은 인근 지역의 총 3개소의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돼 관리계획을 수립 중이었으나, 이중 1개소 주민들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등 타 사업 추진을 희망해 제외됐다. 

시는 선정된 5곳에 대해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전체용역비의 70%)를 자치구에 교부하고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모아타운으로 지정해 개별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2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로 공모 신청한 대상지 6곳에 대해 오는 22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앞서 서초구 양재2동 일원은 지난해 2차 선정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돼 그해 8월 25일자로 권리산정기준일이 고시됐다. 

시는 향후 신규 대상지 선정 시에도 주민 갈등 여부, 투기수요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사업 실현성이 높은 곳을 선정할 방침이다. 기존 대상지도 주민들이 모아주택·모아타운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자치구 의견수렴,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지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올해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시작된 지 3년째 되는 해로 사업 추진에 대한 내실화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주민들이 원하고 사업 실현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나, 사업 추진 반대 등 주민 갈등이 있거나 부동산 이상거래 동향이 발견되는 곳에 대해서는 모아타운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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