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성 예비후보, 민간-군 공항 통합이전 문제 갈등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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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현 기자
입력 2024-02-1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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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 지역 김태성 예비후보는 13일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열려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무응답 10%) 구분 공항 통합이전에 대한 지역별 의견 가중값 적용 사례 수(명) 조사완료 사례 수 찬성 반대 모름/무응답 지역별 구분 영암군(154) 70 17 12 151 무안군(236) 48 49 4 244 신안군(121) 63 19 18 116 여수·목포 MBC가 의뢰한 코리아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영암군무안군신안군 통계표> 한편, 작년 4월 25일에는 전남도와 광주시가 함께 추진한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약칭 '광주군공항이전법')을 제정됐으며, 공항개발에 따른 피해에 대한 국가 지원 내용을 담은 세부 조항도 공개됐다.

    김 예비후보는 또 "광주시의 소음피해 보상액 지급 사례를 참고하고, 공항 주변 30만 평을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수익을 배당할 경우 직,간접 주민 전원에게 1인당 분기별로 50만 원 이상의 보상과 배당이 이뤄질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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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보자 TV토론 등 통해 주민 알 권리 보장해야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열려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사진김태성 예비후보사무실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열려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사진=김태성 예비후보사무실]

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 지역 김태성 예비후보는 13일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열려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공항 통합 이전 문제가 장기간 지역사회의 갈등을 촉발하는 요인이 된 만큼 이 문제를 투명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건전한 토론의 장이 열려야 한다”며 국회의원 후보자간 TV토론을 제안했다. 또 “무엇보다 공항의 통합 이전으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한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음에도 지역의 주류 정치권과 일부 시민단체가 맹목적으로 이전에 반대함으로써 지역발전의 발목을 잡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역 여론은 반대보다 공항 이전에 찬성의견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이전으로 인한 피해만을 부각시키는 홍보활동 등에 지차체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며, 지역민의 여론을 반대하는 방향으로만 왜곡하고 있다”며 현 상황을 꼬집었다.
 
지난 1일 여수·목포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한 22대 총선 전남지역 여론조사(1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통계표에서 ‘광주 군공항, 무안공항 이전에 대한 찬반’ 조사결과 영암군의 경우 무려 70%가 찬성에 동의했으며, 신안군도 63%가 동의했다. 단 무안의 경우 48:49(무응답 4)로 의견이 팽팽했으나, 성별, 연령별, 직업별 찬반 종합의견에서는 대부분 이전에 찬성(58%)한다는 의견이 반대(33%)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무응답 10%)

 
구분 공항 통합이전에 대한 지역별 의견 가중값 적용
사례 수(명)
조사완료 사례 수 찬성 반대 모름/무응답
지역별
구분
영암군(154) 70 17 12 151
무안군(236) 48 49 4 244
신안군(121) 63 19 18 116
       
 여수·목포 MBC가 의뢰한 코리아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영암군무안군신안군 통계표>

한편, 작년 4월 25일에는 전남도와 광주시가 함께 추진한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약칭 ‘광주군공항이전법’)을 제정됐으며, 공항개발에 따른 피해에 대한 국가 지원 내용을 담은 세부 조항도 공개됐다.

김 예비후보는 또 “광주시의 소음피해 보상액 지급 사례를 참고하고, 공항 주변 30만 평을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수익을 배당할 경우 직,간접 주민 전원에게 1인당 분기별로 50만 원 이상의 보상과 배당이 이뤄질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동 특별법으로 서남권 지역의 지역개발사업, 지역맞춤형 사업, 자족 기능을 갖춘 신도시 건설, 이주 정착 특별지원금, 유치지역 농·축·수산물 전용 판매장 설치 등 미래산업 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포괄적인 복안을 이미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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