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보건소, 무자격 아르바이트생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위임 논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여수=박기현 기자
입력 2024-02-07 15:56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여수시보건소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대상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에게 의료의향서 상담과 작성을 맡긴 사례로 논란이 일고 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을 통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제도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등록 및 통보 업무를 맡은 자에게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여수시보건소에서는 담당자 A씨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1개월 행정인턴 아르바이트생 B씨에게 의료의향서 상담과 작성 업무를 위임했다.

  • 글자크기 설정
연명의료에 관한 사전결정 사진인터넷발췌
연명의료에 관한 사전결정. [사진=인터넷 발췌]

여수시보건소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대상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에게 의료의향서 상담과 작성을 맡긴 사례로 논란이 일고 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을 통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제도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등록 및 통보 업무를 맡은 자에게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여수시보건소에서는 담당자 A씨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1개월 행정인턴 아르바이트생 B씨에게 의료의향서 상담과 작성 업무를 위임했다. B씨는 A씨의 컴퓨터에서 교육을 듣고 시민들에게 직접 상담과 작성을 수행했으며, 방문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현관에서 노출된 문제가 발생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관리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상담실이 마련돼 있어야 하는데, 이 공간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시는 지난 한 달 동안 143명에게 사전연명의향서를 받았으며, B씨가 한 달 동안 접수한 의향서도 100여건에 이른다.

여수시보건소 관계자는 이에 대해 "무자격자가 상담과 작성을 수행한 경우, 담당 주무관이 다시 상담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상담실을 운영하지 않고 통로에서 상담과 작성이 이뤄진 것은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관련 업무에 대한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