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임대인 사망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13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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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4-02-0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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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대인이 사망한 전세피해자에 대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신청을 13일 오전 10시부터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HUG는 임대인이 사망했으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아 법적 조치진행이 곤란한 전세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전문 법무사와 연계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지원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전세피해자 중 임대인 사망으로 인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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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대인이 사망한 전세피해자에 대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신청을 13일 오전 10시부터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HUG는 임대인이 사망했으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아 법적 조치진행이 곤란한 전세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전문 법무사와 연계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지원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전세피해자 중 임대인 사망으로 인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이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신청 법률조치 대행 및 최초 보수예납금을 지원하며 인지‧송달료, 기타실비, 추가 예납금 발생 시 해당 비용은 신청인 부담이다. 

또한 동일한 사망 임대인에 대해 전세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 발생하는 관리인 보수 등 신청인 부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기공고 방식으로 진행한다. 

상속재산관리인은 법원에 의해 선임되며, 상속재산에 대한 보존행위 및 임대차계약 해지 등 법원이 허가한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13일 오전 10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며, 안심전세포털,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5개소), HUG 영업점(8개소)을 통해 온라인·방문·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유병태 HUG 사장은 "전세피해자는 사망임대인의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바로 법적조치가 가능하여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전세피해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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