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 중 경찰이 동의 없이 나체사진을...항소심도 "위법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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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솔 수습기자
입력 2024-02-0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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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단속 중에 동의 없이 촬영한 성매매 여성의 신체 사진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진 촬영으로 A씨가 상당한 인격권 침해를 입었다"며 "경찰이 성매매 단속 중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지난 2022년 3월 경찰은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성관계 직후 나체 상태였던 A씨와 성 매수 남성 사진을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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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촬영 관련 사진 본문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성매매 단속 중에 동의 없이 촬영한 성매매 여성의 신체 사진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은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 재판에서, 경찰이 단속 과정 중 A씨의 나체를 찍은 사진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본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진 촬영이 강제수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야 함에도 법원으로부터 사전 영장 또는 사후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기에 증거 배제 결정을 했다"며 이러한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진 촬영으로 A씨가 상당한 인격권 침해를 입었다"며 "경찰이 성매매 단속 중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지난 2022년 3월 경찰은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성관계 직후 나체 상태였던 A씨와 성 매수 남성 사진을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렇게 찍은 사진을 단속팀 소속 경찰 15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수사정보’라며 공유하기까지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7월 경찰의 이러한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한 뒤 경찰청장에게 성매매 단속 관련 규정과 지침을 보완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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