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스마트도시 활성화 속도…'분야지정형 규제샌드박스'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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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4-02-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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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스마트도시 기술·서비스의 규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활용이 부족한 분야를 발굴해 지원하는 분야지정형 규제샌드박스 공모를 신설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월 14일 오후 2시 한국철도공사에서 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이번 공모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 신설을 통해 특정 분야 기업들의 규제샌드박스 제도 참여 기회를 넓히고, 이를 통해 해당분 야의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체감도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교통·환경·에너지 등 분야의 기업은 기존의 수시접수를 통해 편리하게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할 수 있어 기업의 선택권도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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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지정형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공모 포스터.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스마트도시 기술·서비스의 규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활용이 부족한 분야를 발굴해 지원하는 분야지정형 규제샌드박스 공모를 신설한다고 5일 밝혔다.

분야지정형 규제샌드박스는 스마트도시에 적용되는 모든 혁신기술·서비스에 대해 상시로 규제샌드박스를 접수받는 기존 방식과는 다르게 특정 분야를 지정하여 공모 형태로 접수하는 제도다.

2020년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51건의 규제샌드박스를 승인해 202억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진행했으나, 승인된 기술·서비스가 교통 분야에 집중돼 있어 분야를 다양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올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각종 안전사고와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고, 규제해소 수요도 높은 방범·방재 분야의 혁신 기술·서비스를 대상으로 2월 6일부터 3월 6일까지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공모 접수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현행 스마트실증사업계획서 등으로 대체한다. 또 원스톱 사전컨설팅을 지원해 기업의 서류작성 부담을 줄이고, 실증대상지를 찾지 못한 기업에게는 실증지자체 매칭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의 혁신성, 신속한 실증착수 가능성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와 규제부처 협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는 7월 말까지 진행한다. 실증사업비 지원 필요성이 있는 3개 내외 사업에 대해 사업당 최대 5억의 실증사업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진흥원 홈페이지 및 스마트시티 종합포털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월 14일 오후 2시 한국철도공사에서 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이번 공모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 신설을 통해 특정 분야 기업들의 규제샌드박스 제도 참여 기회를 넓히고, 이를 통해 해당분 야의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체감도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교통·환경·에너지 등 분야의 기업은 기존의 수시접수를 통해 편리하게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할 수 있어 기업의 선택권도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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