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석유관리원, SK에너지에 수입부과금 35억 추가 환급하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해훈 기자
입력 2024-02-04 14:31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SK에너지가 한국석유관리원을 상대로 35억원 규모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SK에너지가 한국석유관리원을 상대로 낸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SK에너지는 2017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44회에 걸쳐 미국과 멕시코에서 원유를 수입하고 석유관리원에 1ℓ당 16원씩 부과금을 냈다.

  • 글자크기 설정
  • 최단 거리 기준 수에즈 운하→희망봉 항로 변경

  • "실제 운항 거리로 산출 가능"…원고 승소 판결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전경 20230612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전경. 2023.06.12[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SK에너지가 한국석유관리원을 상대로 35억원 규모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SK에너지가 한국석유관리원을 상대로 낸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SK에너지는 2017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44회에 걸쳐 미국과 멕시코에서 원유를 수입하고 석유관리원에 1ℓ당 16원씩 부과금을 냈다.

석유사업법 등에 따르면 석유 수출입업자가 중동 이외에 미주, 유럽 등에서 수입해 정해진 용도로 사용한 원유에 대해선 수입 다변화 촉진 차원에서 부과금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금은 선적항에서 국내 하역항까지 최단 거리를 기준으로 산출한 유조선운임지수 값을 기초로 정한다. 

SK에너지는 이에 따라 2018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석유관리원에 환급금을 신청해 총 136억원 상당을 돌려받았다. 이후 환급금을 적게 산정했다면서 35억원 상당을 추가로 환급해 달라고 신청했다.

애초 SK에너지는 물리적인 최단 거리를 기준으로 환급금을 산출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유조선이 너무 커 물리적 최단 거리인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항로가 아닌 아프리카 대륙을 우회하는 희망봉 항로를 택해 운송비가 더 나와 추가로 환급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유관리원은 "추가 환급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SK에너지 측 신청을 반려했고 SK에너지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석유관리원은 이미 환급 결정이 한 차례 있었던 이상 추가 신청은 '불가쟁력'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불가쟁력은 하자가 있는 행정 행위라 할지라도 불복 기간이 지나거나 쟁송 절차가 종료되면 그 효력에 대해 다툴 수 없다는 원칙이다.

법원은 SK에너지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중동 외 지역에서 원유를 수입할 때 운송비와 중동 수입 운송비 차액을 지원해 원유 수급 안정성을 높이려는 원유 도입처 다변화 제도 취지에 비춰볼 때 유조선운임지수는 실제 운항 가능한 최단 거리를 기준으로도 산출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석유관리원 측 불가쟁력 주장에 대해선 "SK에너지는 선행 환급 결정에 대한 하자를 주장하며 효력을 다투는 것이 아니다"며 "선행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착오 등으로 지급받지 못한 환급금에 대한 추가 신청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 권리에 위배된다"며 "오히려 추가 환급 신청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추가 환급 신청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