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평택시장 "모든 시민이 다같이 행복한 평택실현 위해 최선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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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강대웅·정성주 기자
입력 2024-02-0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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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장선 평택시장은 50만 대도시를 넘어 100만 특례시로 진입하기 위해,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변경된 인구 산정방식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구 산정방식은 주민등록 인구수만 적용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인구 인정기준)이 2021년 12월 16일 개정,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평택시 인구수에 등록외국인, 거소신고자도 포함하게 됐다.

    한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100만 이상 특례시) 인구 인정기준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라 첫째, 사람수 합산기준에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외국국적동포을 합산하고, 둘째, 2년간 연속해 50만이상(100만이상) 유지 기준을 만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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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시, 인구 63만 돌파…70만 도시로 성큼 다가서다

정장선 평택시장 사진평택시
정장선 평택시장 [사진=평택시]

정장선 평택시장은 50만 대도시를 넘어 100만 특례시로 진입하기 위해,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변경된 인구 산정방식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평택시 인구는 1995년 3개 시.군(평택.송탄시, 평택군) 통합 당시 32만명에서 24년만인 2019년 4월 50만명을 넘어 대도시로 진입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3년말 주민등록 인구수는 59만1022명이다.

이는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229개 기초 지자체 중에서 15번째,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9번째로 월 평균 1000명 이상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구 산정방식은 주민등록 인구수만 적용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인구 인정기준)이 2021년 12월 16일 개정,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평택시 인구수에 등록외국인, 거소신고자도 포함하게 됐다.

한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100만 이상 특례시) 인구 인정기준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라 

첫째, 사람수 합산기준에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외국국적동포을 합산하고,
둘째, 2년간 연속해 50만이상(100만이상) 유지 기준을 만족하면 된다.
사진평택시
[사진=평택시]
변경된 산정기준으로 2023년말 기준 총 63만2785명(주민등록 인구 59만1022명, 등록외국인 2만8822명, 거소신고자 1만2941명)으로 이를 합산하면 총 63만2785명이다. 이제, 평택시는 인구수 70만명을 향해가고 있다.

한편, 2023년도 실시한 평택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2027년에는 약 69만명, 2040년에는 약 90만명을 예상하고 있다.

평택시는 100만 특례시 진입을 이루기 위해 고덕국제신도시, 브레인시티, 화양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과 삼성전자, 첨단 산업단지 유치, 교통여건 개선(GTX A,C노선 연장확정) 등을 통해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왔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와 카이스트, 수소산업 및 미래자동차 산업 등을 육성하고 있어 이를 통한 일자리가 더욱 증가할 전망으로 향후 인구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장선 시장은 “100만 특례시 진입을 이루기 위해 시민들이 정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삶의 질을 높이고, 살기좋은 평택시를 만들어 나가겠으며 모든 시민이 다같이 행복한 평택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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