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빚도 도와드립니다"···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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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4-02-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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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채무 3000만원과 통신채무 1000만원을 보유한 채무자 A씨는 최근 일자리를 잃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채무를 조정할 수 있었다.

    특히 신복위 채무조정을 받은 이용자가 통신채무 상환 부담으로 금융채무도 상환하지 못하거나, 통신채무 상환자금 마련을 위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는 등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정책 수요가 계속 발생했다.

    통합채무조정이 시행될 경우 신복위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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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과기부 "취약계층 재기 기반 마련하겠다"

  • 신복위에서 금융·통신 채무조정 한번에 조정 가능

  • 통신업계-신복위 협의 중···2분기부터 시행 계획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 금융채무 3000만원과 통신채무 1000만원을 보유한 채무자 A씨는 최근 일자리를 잃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채무를 조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소득이 부족해 통신채무는 해결하지 못했다. A씨는 다시 직장을 구하기 위해 휴대폰이 필요했고,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 200만원의 고금리 대출로 통신채무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

# 채무자 B씨는 4000만원의 빚이 연체돼 아르바이트하면서 신복위의 채무조정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통신채무 300만원 연체는 해결하지 못해 본인 명의의 휴대폰 사용이 어려웠다. B씨는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고 싶었지만 일부 회사의 채용 과정에서 휴대폰 본인 인증을 요구했고, 서류 발급에도 본인 인증이 필요해 제대로 구직 활동을 할 수 없었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통신 채무를 동시에 조정할 수 있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통신채무가 연체되면 전화, 문자 등 통신서비스 이용이 어려워 구직·경제 활동에도 제약이 발생한다. 이런 제약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통신채무를 금융채무보다 우선 상환하는데, 통신채무를 연체한 채무자의 경우 대체로 경제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 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현재 신복위는 3개월 이상 연체된 휴대폰기기비(서울보증보험 보증채무) 외에는 통신채무를 직접 조정할 수 없고, 통신채무를 갚기 어려운 신복위 이용자가 통신사에 신청하는 경우에도 5개월 분납만 가능하다. 이렇듯 통신요금과 소액결제대금은 신복위를 통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채무조정의 재기지원 효과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신복위 채무조정을 받은 이용자가 통신채무 상환 부담으로 금융채무도 상환하지 못하거나, 통신채무 상환자금 마련을 위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는 등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정책 수요가 계속 발생했다.

통합채무조정이 시행될 경우 신복위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다.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고려해 채무자가 성실히 상환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통신채무가 함께 조정된다. 이런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을 위해서는 통신업계가 우선 신복위 채무조정 협약에 가입해야 한다.

현재 통신업계와 신복위는 이런 채무조정 협약의 세부사항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소액결제사인 다날, KG모빌리언스 등이 1분기 중 협약 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과기부는 이후 관련 규정 개정, 시스템 정비 등 준비절차를 거쳐 오는 2분기 중 통합채무조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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