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고·질병으로 어업활동이 어려운 어업인에게 대체인력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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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차우열 기자
입력 2024-01-3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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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사고·질병, 임신·출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위해 '2024년 어업활동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어업활동 지원사업'은 사고·질병, 임신·출산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들이 생계 어업 경영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1주일 이상 입원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는 어업인, 3일 이상 입원한 어업인, 임산부 및 출산 3개월 이내 어업인,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을 진단받아 6개월 이내 통원 치료를 받은 어업인, 제1~2급 법정 감염병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 부터 통보받아 격리 중인 어업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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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당 10만원 기준 8만원 지원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사고·질병, 임신·출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위해 ‘2024년 어업활동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어업활동 지원사업’은 사고·질병, 임신·출산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들이 생계 어업 경영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1주일 이상 입원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는 어업인, 3일 이상 입원한 어업인, 임산부 및 출산 3개월 이내 어업인,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을 진단받아 6개월 이내 통원 치료를 받은 어업인, 제1~2급 법정 감염병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 부터 통보받아 격리 중인 어업인 등이다.

인건비 지원 금액은 1일 10만원 기준으로 8만원이다. 본인이 2만원은 자부담해야 한다.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로 지원하고, 임산부와 4대 중증질환자는 60일 이내로 지원한다.

교육 과정에 참여한 여성 어업인은 교육 참여일 수만큼, 법정 감염병으로 격리 중인 어업인은 정부지침에서 정하는 격리기간에 한해 지원한다.

신청은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로 지원 대상인지를 확인한 후 신청서, 어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해 방문·우편(안산시 단원구 개건너길 71)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김성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사고·질병 등으로 일시적인 어업활동 중단에 따른 인력 공백을 지원해 줌으로써 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 어업인 지원을 위한 여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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